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38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151 시큼한 재첩국 상한 걸까요?ㅠ 2 고민 2016/06/15 1,889
567150 매년 옷이 헐렁해져요 3 노화 2016/06/15 2,568
567149 니네 엄마아빠 생일은 니네형제가 챙겨ㅡㅡ 23 ... 2016/06/15 6,414
567148 '이거 못 해보고 죽었으면 정말 억울할 뻔 했다' 하는 거 있으.. 32 님들 2016/06/15 7,748
567147 어제담근 열무김치국물에 물넣어도 될까요? 7 실망 2016/06/15 1,304
567146 게스트 하우스 이용해보신분 8 ㅣㅣ 2016/06/15 1,801
567145 요즘 대부분의 대학은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졸업하나요? 2 대학봉사 2016/06/15 1,916
567144 입에서 욕이 처 나옵니다. 4 나쁜놈들 2016/06/15 2,377
567143 에너지 공기업 부채 많아서 민영화 한다는거 그거요 2 ㅇㅇㅇ 2016/06/15 1,018
567142 나이 43세ㅡ빨간원피스... 18 수백번.. 2016/06/15 4,136
567141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 줄 아십니까? 4 ^^ 2016/06/15 2,322
567140 남녀노소 다 통하는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 3 2016/06/15 5,820
567139 예지원씨 넘 좋아요.. 그런데 과거 그 사건.. 39 비범 2016/06/15 23,524
567138 프랑스 파리의 꼬치구이집~~ 8 맛집 2016/06/15 1,932
567137 또 오해영 보다보니 20대때 연애할때가 다시 생각나네요. 1 연애 2016/06/15 1,569
567136 브루스 커밍스 교수..차기 미국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 3 인터뷰 2016/06/15 1,143
567135 한살림 맛간장 써보신 분? 5 .. 2016/06/15 2,229
567134 소화가 안되는 걸까요? 1 소화불량? 2016/06/15 1,186
567133 94세 신격호 회장 ... 4 .... 2016/06/15 4,187
567132 주재원, 국제학교에서 아이 대학 보내신 분? 8 ㅎㅎ 2016/06/15 3,254
567131 문재인 대표가 지지의원들을 데리고 정의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1 이루어지지 .. 2016/06/15 1,789
567130 올랜도 총기난사범 아버지..'아들, 남자들 키스 보고 격분' 40 동성애혐오범.. 2016/06/15 7,049
567129 경제총조사 요원 어때요? 2 .... 2016/06/15 1,257
567128 국가 재정 문란 박근혜 정권에 정면 충돌한 이재명 성남시장 1 ... 2016/06/15 844
567127 이 나라는 안 썩은 데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7 ... 2016/06/15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