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638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674 압력밥솥에 한 누룽지(탄 밥) 매일 먹어도 될까요? 2 dd 2016/01/29 2,245
522673 대한항공 '가정통신문' 논란 1 세우실 2016/01/29 2,074
522672 충남 서산고북중학교 6회졸업생 있나요 천박한 바림.. 2016/01/29 478
522671 안산 인질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인데.. ㅇㅇ 2016/01/29 426
522670 동대문에 대학새내기옷사러 갑니다. 5 새내기 2016/01/29 1,492
522669 개방교합교정 병원선택 고민 1 봄이 2016/01/29 742
522668 결혼 늦게해서 후회하는 친구들은 없나봐요 18 ........ 2016/01/29 15,599
522667 조선족 이민확대???!! 6 .. 2016/01/29 935
522666 파운데이션 골라주세요(아르마니vs겔랑) 1 유유유유 2016/01/29 1,622
522665 여수,변산 여행 문의합니다 2 미니맘 2016/01/29 1,096
522664 저도 학과선택조언좀ᆢ 2 고3맘 2016/01/29 1,151
522663 - 23 저도 2016/01/29 4,695
522662 전원책이 뭐랬다는건지 해석좀해주세요.. 9 대화해석좀 2016/01/29 1,861
522661 물에 젖은 쌀 어떻게?? 3 내 쌀 2016/01/29 5,027
522660 요새 집값 어떤가요 4 집값 2016/01/29 2,412
522659 소화력 안 좋은데....장복해도 되는 거 뭐가 좋을까요? 2 건강 2016/01/29 1,100
522658 문재인 더민주지지자들 내로남불은 국가대표급이네요 15 ..... 2016/01/29 1,033
522657 멸치볶음해두면 양념이 밑으로 가라앉아요ㅠ 2 2016/01/29 1,037
522656 출신대학가지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3 ㅇㅇ 2016/01/29 2,026
522655 헤어졌는데 자꾸 문자하는 전남친 11 짜증나요 2016/01/29 4,056
522654 카더라지만 ㄹㄹ 2016/01/29 579
522653 10일만에 허리 사이즈 줄였어요 그래도통통해.. 2016/01/29 1,548
522652 안먹던 우유를 먹고있는데. 체력과 상관? 7 음. 2016/01/29 1,099
522651 주름 ..쳐진 얼굴에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8 .. 2016/01/29 2,570
522650 저도 대학고민 14 대학 2016/01/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