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죽은사람이랑 집계약을 하고왔어요 ㅜㅜ

.. 조회수 : 10,686
작성일 : 2016-01-29 00:28:03
낮에 전세집 계약하고 왔는데요

주인아저씨가 돌아가셔서 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한다고 부동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에
돈 300 보내고 계약서 도장찍었어요.

대리인은 지방에 있어서 부동산측에서 준비한 부인명의의 조립식 도장으로요.

네이버 찾아보니 죽은 사람과 한 부동산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진짜 상속인이 정해져서 난 모르는 계약이라고 해버리면 저희 전세금을 날리는 거더라구요.

부동산에다가 돈 물어내고 없던 계약으로 하라고 할까요?
부동산 아줌마가 모르고 그러셨던 걸까요? ㅜㅜ


IP : 223.62.xxx.6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36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은 후에 매도하던 세를 놓던 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이런 법조항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법무사 찾아 가세요.

  • 2. 사기네요
    '16.1.29 12:38 AM (178.190.xxx.138)

    신고하세요.

  • 3. 부동산
    '16.1.29 12:40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분 명의로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도 시아버님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어 되었는데
    시골땅과 집 아직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요
    세금은 장남 앞으로 나오고요

  • 4. 부동산
    '16.1.29 12:41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시골 시아버님 명의땅 다른분께 창고로 세놓고 있어요

  • 5.
    '16.1.29 12:44 AM (175.223.xxx.120)

    그럼 궁금한게요 정상적으로 전세계약했는데 집명의로된 집주인이 죽을수도 있쟎아요
    그럼 만기때 어떻게되늘건가요?
    안전하게 전세돈 받을수 있나요?

  • 6.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47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1. 집주인이 사망했고
    2. 부인은 지방에 거주중
    3. 부동산이 부인 대신 조립식 도장으로 계약
    이게 원글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저도 염려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인이 모호한 집은 이중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요.

  • 7. ㅇㅇ
    '16.1.29 12:49 A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분 명의로 20년 넘었다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8.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51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175님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죽은 경우에
    만기 때는 상속받은 새 주인한테 전세금 돌려 받으시면 되요.

    참고로 저 부동산 중개사 아닙니다.

  • 9. 원글이
    '16.1.29 12:57 AM (223.62.xxx.60)

    네 중개인분이 몰랐을수가 없다는거죠? 계약서에도 뻔히...소유주 사망으로 배우자가 계약한다고 써놓으셨어요...ㅡㅡ 내일 법무사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진짜 이상하네요
    '16.1.29 7:42 AM (203.128.xxx.165)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자식들이 모두 각각지분의 상속인이라
    엄마명의로 한다쳐도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구청에 부동산팀에 문의하세요.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말고요

  • 11. 저도 작년에
    '16.1.29 11:21 PM (223.62.xxx.6)

    사망한거 알아서 일단 직계가족 모두(3명)을 계약서에
    임시방편으로 넣어서 계약했구요
    중도금치루기 전에 상속인지정(부인)하고
    단일 소유주로 이전하고 중도금치르고 잔금치렀어요
    근데 너무 계약상대방이 일처리 더디게해서
    엄청나게 독촉을 했었어요 ㅋㅋ

  • 12. 원글이
    '16.1.30 12:23 AM (116.37.xxx.87)

    오늘 부동산이랑..한바탕 전쟁 치루고 왔네요.
    잔금날 상속등기 하는걸로 해놓으셨다 하는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사망하신분 부인)이나 부인, 자녀들의 인감증명도 신분증도
    못본 상태에서 도장을 부동산에서 마련한걸로 찍고 했는데..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니 아니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집주인 쪽에 한참 이야기해서 결국 가계약금 돌려받고 왔습니다.

  • 13. 휴우
    '16.1.30 4:47 AM (107.72.xxx.58)

    다행 이에요. 돌려 받으셨다니. 원그림이 한 야무짐 하시나봐요. ^^ 전 그런 면이 없어서 부럽네요.

  • 14. 휴우
    '16.1.30 4:47 AM (107.72.xxx.58)

    원그림----> 원글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6683 미국에 살아보니 2 8 저도 2016/03/11 3,755
536682 박보검이 그래서 가족사진 얘기하며 그리 울었군요.. 3 힘내요 2016/03/11 6,466
536681 박보검 엄마 초등학교 4학년때 돌아가셧데요 7 ㅠㅠ 2016/03/11 14,623
536680 네가지 없는 시조카들 18 2016/03/11 5,519
536679 김혜수 실물이 궁금해요 12 ...궁금 2016/03/11 6,120
536678 선진국의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3 ㅇㅇ 2016/03/11 845
536677 가사도우미 다 이상하지는 않죠? 4 ........ 2016/03/11 1,429
536676 컴맹인데요 컴퓨터 배우고싶은데 조언부탁드려요 7 주부 2016/03/11 1,083
536675 나이지리아 어떤가요 5 건강최고 2016/03/11 1,304
536674 아이폰수리비7만원.. 새로 사야하나요? 4 브라운 2016/03/11 1,245
536673 조응천 참석취소 사유와 정청래의 눈물 6 눈물나네요 2016/03/11 1,973
536672 고구마만 먹고 자면 속이 쓰려요 10 결심만 백만.. 2016/03/11 4,568
536671 요즘 외국인 접하는일을 하는데..저는 러시아 사람이름이... 4 2016/03/11 1,858
536670 김어준의 메세지!!! 9 dd 2016/03/11 3,097
536669 식당 개업할 때 조리사 자격증 2 .... 2016/03/11 4,376
536668 꽃가루 알러지와 교실의 꽃 6 울고싶어요 2016/03/11 776
536667 김혜수 연기 진짜 잘하네요 3 ㅇㅇ 2016/03/11 2,409
536666 정청래 의원님 이의신청하신다네요. 9 에효 2016/03/11 1,475
536665 sbs모닝와이드 유경미 아나운서 왜 안나오나요? 1 나오다 안나.. 2016/03/11 3,639
536664 오랜 다이어트로 끊임없이 요요와 살빼기 8 ,,, 2016/03/11 3,851
536663 지인중에 50인데 급식실에서 일하는 12 ... 2016/03/11 6,249
536662 층간소음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9 ㅁㅁ 2016/03/11 1,573
536661 캐나다 몬트리올 부모동반 자녀 조기유학 3 maria1.. 2016/03/11 2,271
536660 세월호696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bluebe.. 2016/03/11 440
536659 카톡 상대방이 제이름을 아나요? 4 카톡 이름 .. 2016/03/11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