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죽은사람이랑 집계약을 하고왔어요 ㅜㅜ

.. 조회수 : 10,702
작성일 : 2016-01-29 00:28:03
낮에 전세집 계약하고 왔는데요

주인아저씨가 돌아가셔서 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한다고 부동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에
돈 300 보내고 계약서 도장찍었어요.

대리인은 지방에 있어서 부동산측에서 준비한 부인명의의 조립식 도장으로요.

네이버 찾아보니 죽은 사람과 한 부동산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진짜 상속인이 정해져서 난 모르는 계약이라고 해버리면 저희 전세금을 날리는 거더라구요.

부동산에다가 돈 물어내고 없던 계약으로 하라고 할까요?
부동산 아줌마가 모르고 그러셨던 걸까요? ㅜㅜ


IP : 223.62.xxx.6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36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은 후에 매도하던 세를 놓던 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이런 법조항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법무사 찾아 가세요.

  • 2. 사기네요
    '16.1.29 12:38 AM (178.190.xxx.138)

    신고하세요.

  • 3. 부동산
    '16.1.29 12:40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분 명의로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도 시아버님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어 되었는데
    시골땅과 집 아직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요
    세금은 장남 앞으로 나오고요

  • 4. 부동산
    '16.1.29 12:41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시골 시아버님 명의땅 다른분께 창고로 세놓고 있어요

  • 5.
    '16.1.29 12:44 AM (175.223.xxx.120)

    그럼 궁금한게요 정상적으로 전세계약했는데 집명의로된 집주인이 죽을수도 있쟎아요
    그럼 만기때 어떻게되늘건가요?
    안전하게 전세돈 받을수 있나요?

  • 6.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47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1. 집주인이 사망했고
    2. 부인은 지방에 거주중
    3. 부동산이 부인 대신 조립식 도장으로 계약
    이게 원글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저도 염려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인이 모호한 집은 이중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요.

  • 7. ㅇㅇ
    '16.1.29 12:49 A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분 명의로 20년 넘었다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8. 건너 마을 아줌마
    '16.1.29 12:51 AM (211.36.xxx.68) - 삭제된댓글

    175님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죽은 경우에
    만기 때는 상속받은 새 주인한테 전세금 돌려 받으시면 되요.

    참고로 저 부동산 중개사 아닙니다.

  • 9. 원글이
    '16.1.29 12:57 AM (223.62.xxx.60)

    네 중개인분이 몰랐을수가 없다는거죠? 계약서에도 뻔히...소유주 사망으로 배우자가 계약한다고 써놓으셨어요...ㅡㅡ 내일 법무사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진짜 이상하네요
    '16.1.29 7:42 AM (203.128.xxx.165)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자식들이 모두 각각지분의 상속인이라
    엄마명의로 한다쳐도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구청에 부동산팀에 문의하세요.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말고요

  • 11. 저도 작년에
    '16.1.29 11:21 PM (223.62.xxx.6)

    사망한거 알아서 일단 직계가족 모두(3명)을 계약서에
    임시방편으로 넣어서 계약했구요
    중도금치루기 전에 상속인지정(부인)하고
    단일 소유주로 이전하고 중도금치르고 잔금치렀어요
    근데 너무 계약상대방이 일처리 더디게해서
    엄청나게 독촉을 했었어요 ㅋㅋ

  • 12. 원글이
    '16.1.30 12:23 AM (116.37.xxx.87)

    오늘 부동산이랑..한바탕 전쟁 치루고 왔네요.
    잔금날 상속등기 하는걸로 해놓으셨다 하는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사망하신분 부인)이나 부인, 자녀들의 인감증명도 신분증도
    못본 상태에서 도장을 부동산에서 마련한걸로 찍고 했는데..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니 아니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집주인 쪽에 한참 이야기해서 결국 가계약금 돌려받고 왔습니다.

  • 13. 휴우
    '16.1.30 4:47 AM (107.72.xxx.58)

    다행 이에요. 돌려 받으셨다니. 원그림이 한 야무짐 하시나봐요. ^^ 전 그런 면이 없어서 부럽네요.

  • 14. 휴우
    '16.1.30 4:47 AM (107.72.xxx.58)

    원그림----> 원글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502 스포츠 브라 쉽게 벗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헬스녀 2016/04/12 14,590
546501 간염 보균자.. 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7 2016/04/12 2,173
546500 강화도에 깨끗한 펜션 추천부탁해요. 강화도 2016/04/12 459
546499 내일 국회의원선거날인데 투표하십니까? 9 선거 2016/04/12 514
546498 안산 시민입니다. 선거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4 안산 2016/04/12 1,441
546497 [총선 D-1 북풍과 종북몰이]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 1 세우실 2016/04/12 362
546496 이런 옷의 구체적 명칭 좀... 6 궁금 2016/04/12 1,596
546495 바짓단 테이프로 줄이기 6 아바느질 2016/04/12 2,534
546494 내일 휴일인거에요? 학교도요? 23 궁금 2016/04/12 3,881
546493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2 토닥 2016/04/12 1,019
546492 4살아이가.. 꿈을 꿨대요 무시해도 될까요 10 2016/04/12 2,300
546491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수 있을까요 34 Zzz 2016/04/12 2,104
546490 투표함 시민의눈에서 잘 지키고 있나요?? 1 ㅇㅇ 2016/04/12 388
546489 배 아플때 먹는가정 상비약 뭐 있나요? 7 배아파 2016/04/12 2,460
546488 1년전 '북 대좌 망명' 선거앞 알리라는 청와대 7 샬랄라 2016/04/12 622
546487 입맛이 요새 이상해요 2 호호맘 2016/04/12 822
546486 5년이상 썸(만)타는 남자가 있어요 18 생각 2016/04/12 5,146
546485 언제쯤 자기엄마보다 내말을 들을런지요? 40 2016/04/12 4,285
546484 리큅과 해피콜 블렌더 추천좀 부탁드려요~ 그린스무디 2016/04/12 3,615
546483 법원 “다른 사람 비판 변희재씨, ‘또라이’ 표현 비판 감내해야.. 9 세우실 2016/04/12 1,015
546482 안산에서 혹시 새누리되면 9 의문 2016/04/12 1,013
546481 지금은 현금을 보유해야 할 때인가요? 6 이사 2016/04/12 2,880
546480 고등 남자아이 친구들 하고만 2박3일 허락하시나요? 9 어렵다어려워.. 2016/04/12 1,118
546479 지금이라도 깨울까요, 그냥 지각시킬까요.. ㅠㅠ 16 사춘기남아 2016/04/12 4,644
546478 김치하나만 있어도 먹을만한 국 있을까요 10 2016/04/12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