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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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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과 적금 만기일이 차이가 날때.

전세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6-01-28 18:19:37

저는 주인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2017년 4월 13일이고

적금 만기일은 2017년 4월 30일입니다.


월세로 돌릴 예정이고

만기 3개월전에 전세 만기일을 2주정도 늦춰달라고 양해 구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4.5.xxx.1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6:24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2달도 아니고 2주는 상관없을듯요.
    어짜피 만기일 딱 당일에 들고빼고 딱 그날되는경우 없던데요....

  • 2.
    '16.1.28 6:26 PM (124.50.xxx.18)

    그래도 될것같아요

  • 3. mm
    '16.1.28 6:29 PM (121.166.xxx.41)

    세입자가 안된다고 하면 적금 담보대출 받으세요, 불입원금의 90% 받을 수 있고 17일간의 이자는 얼마 안될것 같아요

  • 4. ...
    '16.1.28 6:29 PM (183.100.xxx.157)

    전세살던사람이 월세로 바꾸는경우ㅡ차이나는만큼 이자계산쳐서주고
    이사나가는경우ㅡ전세자이사나가는날 잔금줘야하지않아요?

  • 5. 그냥
    '16.1.28 6:36 PM (1.231.xxx.214)

    적금담보대출 받으세요
    저는 반대입장이었어요 저도 20일 차이 90프로 대출 다되요
    이자만 물고요

  • 6. 원글
    '16.1.28 7:17 PM (124.5.xxx.111)

    적금담보 대출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7. 다원네
    '16.1.29 1:32 PM (112.162.xxx.137)

    만기 1달 이내에 만기앞당김해지라고 중도해지와 달리 이율은 그대로 날짜계산해서 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담보대출은 약정금리 @니까 만기앞당김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은행에 문의해보십시오.

  • 8. 다원네
    '16.1.29 1:33 PM (112.162.xxx.137)

    @앞에 더하기표가 날라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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