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316 요즘 홈플대란 5 55 2016/01/29 5,359
523315 유튜브 최인철교수 행복 강의보고있어요. 15 2016/01/29 2,465
523314 요즘들어 팔자좋다고 느껴지는 친구 3 .... 2016/01/29 4,836
523313 흥 기쁨 웃음이 없는사람 늘 진지하고 심각하고재미없는 사람 어떻.. 1 - 2016/01/29 2,344
523312 각종 영양제 3 니야옹 2016/01/29 1,148
523311 주병진,현주엽은 무슨시련이 있었던거에요? 3 불광동덕선이.. 2016/01/29 6,877
523310 삼성제약 플라센지 라는 건강보조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2016/01/29 739
523309 시그널 이제훈 연기 너무 부자연스럽네요. 30 .... 2016/01/29 11,883
523308 호두파이 진짜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요? 7 호두 2016/01/29 1,771
523307 우리는 이런걸 원했다 ...김종인의 포효... 2 .. 2016/01/29 1,354
523306 철거비용을 저렴하게 할려면 2 여쭙니다 2016/01/29 1,227
523305 궁극의 마스크팩 찾아봅니다. 5 언니님들 2016/01/29 4,958
523304 저번에 백화점 직원이 200인줄 알았는데 100이라.... 2 ggg 2016/01/29 4,910
523303 대학입학오리엔테이션 8 ggg 2016/01/29 1,278
523302 대화법좀 알려주세요... 답답 2016/01/29 558
523301 "원전 옆에 살았더니 온 가족이 암에 걸리고 장애&qu.. 후쿠시마의 .. 2016/01/29 1,200
523300 와인에서 이산화황 표기 4 유기농 2016/01/29 2,182
523299 2~3살 연하남 ㅠㅠ ㄴㅇ 2016/01/29 2,785
523298 저도 의사 얘기 6 ... 2016/01/29 3,906
523297 새누리 현수막에 대응하는 올바른 현수막 4 ㅇㅇ 2016/01/29 1,037
523296 대학 들어가는 조카에게 축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2 궁금 2016/01/29 4,032
523295 옷을 다양한 색으로 입는 사람 성격은 어떤가요? 8 2016/01/29 2,938
523294 요샌 가장 팔자좋다고 느껴지고 부러운 사람은 49 .. 2016/01/29 22,998
523293 멜라토닌 효과 보신분 계세요?(불면증) 49 나만 2016/01/29 6,123
523292 이런보물같은 인재 어디서 영입을.. 대단한안목 6 진ㅈ짜 2016/01/29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