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979 짜증나는 전세입자 2 흐리날 2016/01/28 1,246
522978 선거운동 불법 2016/01/28 253
522977 청소년 심리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요 4 상담 2016/01/28 1,020
522976 정신과 병원에 바라는점 말씀주세요 17 질문 2016/01/28 2,847
522975 대학선택 2 엄마 2016/01/28 714
522974 손석희 프로에 백종원 만능간장을 소개하던데... 3 ..... 2016/01/28 1,642
522973 생리전두통과 위통(속쓰림)에 효과본 두가지요^^ 요즘 2016/01/28 6,704
522972 여자 연예인들 얼굴 고치는 거 3 에이스 2016/01/28 1,851
522971 짜증나 이만기 선거사무실에서 문자오는거 15 080전화번.. 2016/01/28 2,026
522970 택배로 설 선물이 오는 경우 5 이사 2016/01/28 898
522969 자발적 왕따이신분들, 가끔씩 밀려오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 31 극복하세요?.. 2016/01/28 6,208
522968 공단 건강 검진시 자궁경부암 샘플로 HPV도 검사 가능한지 따로.. 1 건강검진 2016/01/28 1,360
522967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3 ... 2016/01/28 873
522966 싱크대 싱크볼 큰게 좋은가요? 10 ^^* 2016/01/28 3,335
522965 시판 초장이 너무 달아서 맛이 없는데 6 숙회 2016/01/28 1,160
522964 저희 엄마가 자꾸 오상진이랑 결혼하래요 48 .. 2016/01/28 24,826
522963 남자아이들 초중고 여의도 학군은 어떤가요?? 여의도 2016/01/28 2,413
522962 산 너머 산이네요 누수 문제 5 싱크대 2016/01/28 1,761
522961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2 세우실 2016/01/28 498
522960 새누리당 거짓 현수막에 맞선 현수막 10 저녁숲 2016/01/28 1,333
522959 웨이트 운동 얘기해요 64 싱글이 2016/01/28 4,161
522958 발가락 동창... 족욕해도 잘 안낫는데 어쩌나요? 5 아이고야 2016/01/28 2,301
522957 철학관에 다녀 왔어요..근데..사주와 이름.. 15 괜히.. 2016/01/28 8,130
522956 샤넬 향수 다른 종류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2 향수 2016/01/28 2,020
522955 대학생 틱증상-조언구함 4 엄마 2016/01/2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