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576 혹시 한일시멘트 하청업체 연봉 알수있을까요? 1 궁금... 2016/04/12 1,250
546575 특이한 학교 이름 36 뭐야 2016/04/12 4,630
546574 위내시경상 아무 문제없는 상태인데, 역류성식도염인 경우는.. 3 ㅇㅇ 2016/04/12 1,695
546573 강남 근처 대한생명 3 아세요 2016/04/12 409
546572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하는데 진짜 미춰버리겠네요. 4 등기부등본 2016/04/12 3,167
546571 저 40대 후반인데 방금 전에 버스에서... 4 뭐 어쩌라고.. 2016/04/12 5,080
546570 응답 시리즈 14 응답 2016/04/12 1,881
546569 파주도너츠 정말 맛있나요? 8 흠... 2016/04/12 5,645
546568 朴대통령 ˝빠짐없이 한표 행사해 일하는 새 국회 만들어달라˝ 11 세우실 2016/04/12 810
546567 scholl 발 각질 제거기 써보신 분 어떠세요? 4 익명 2016/04/12 1,874
546566 일본 출국할 때 출발 비행 시간 한 시간 전에만 2 내일은 2016/04/12 1,253
546565 이혼시 세대분리가 안되는건가요??? 2 급급 2016/04/12 2,600
546564 국민들이여- 우리 의 승객이 되지는 맙시다! 꺾은붓 2016/04/12 342
546563 한관종 있으신 분 안계세요? 너무 힘드네요 8 dd 2016/04/12 4,478
546562 누굴 뽑죠? 서로 의견 들어 보고 싶어요. 21 well 2016/04/12 1,314
546561 남편의 해외취업 큰고민입니다. 3 해외 2016/04/12 1,407
546560 야당을 심판할 떄가 아니라 지금은 여당을 심판할 떄이다.. 4 ddddd 2016/04/12 487
546559 나경원 김을동 이노근 7 선거 2016/04/12 1,230
546558 40대 중후반 남편 세미캐쥬얼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8 푸딩젤 2016/04/12 1,701
546557 국민연금 계속 망서리고만 있어요 5 2016/04/12 2,412
546556 전범기업 명단에서 유니클로는 없네요? 13 . 2016/04/12 5,289
546555 돈 지키는게 참 어렵죠? 7 ㄴㅇ 2016/04/12 2,400
546554 오르비 교재 마닳은 이제 못사나봐요? 8 ... 2016/04/12 1,828
546553 중학교 가면 막 철들어 공부하나요?? 8 베아뜨리체 2016/04/12 1,430
546552 회사다녀도 해외여행 갈수있나요? 7 dd 2016/04/12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