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8163 연애중인데, 제가 보수적인건가요., 31 초코 2016/06/18 7,466
568162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흘간 단식한 진짜 이유 2 샬랄라 2016/06/18 1,650
568161 에릭에게 입덕중 12 숨기자 2016/06/18 2,888
568160 국민연금이요. 연금 2016/06/18 1,273
568159 항상 로또를 꿈꾸네요. 5 ... 2016/06/18 2,013
568158 초등학교 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7 힘드네요 2016/06/18 11,358
568157 다이어트하시는분 4 2016/06/18 1,365
568156 요샌 어떤 김치 담궈야 맛나요? 6 땅지맘 2016/06/18 1,578
568155 하얀 곰팡이.. 김치 상한건가요?? 1 .. 2016/06/18 1,776
568154 드레스룸안에 있는거 이거 사용용도가... 4 새집 2016/06/18 1,794
568153 에너지 민영화(Privitization)..이게 궁극적 목적? 1 사유화 2016/06/18 702
568152 접촉 사고 조언 부탁이요 8 .. 2016/06/18 1,086
568151 중고딩 자녀의 현재 최대 관심사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6 관심 2016/06/18 1,726
568150 블루투스 이어폰 충전방법좀 알려주세요.. 2 까막눈 2016/06/18 1,377
568149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조금... 5 믿어말어? 2016/06/18 939
568148 박유천 사건 이상해요 50 ..... 2016/06/18 20,505
568147 savage Garden 노래 너무좋네요 2 하루정도만 2016/06/18 855
568146 운전하시는분들‥신호대기할때 기어 중립하세요? 23 20년차 2016/06/18 4,544
568145 방사청, 민영화, 옥시, 세월호 - 묻히는 것들 5 ㅇㅇ 2016/06/18 776
568144 빌게이츠 닭 기부에..볼리비아 반발..'우리가 거지냐' 10 IT주식부자.. 2016/06/18 1,955
568143 뭐가답일지.. 결혼생활 상담 현명한 의견기다릴께요. 10 ㅇㅇ 2016/06/18 2,184
568142 언니들..노후대책과 효도 사이에서 고민 26 40대 2016/06/18 5,707
568141 아이 낳으면 생활 패턴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18 ljui 2016/06/18 2,749
568140 백종원칼 쓰기 편한가요? 2 백 백 2016/06/18 1,373
568139 어제 TV 보니 보험회사에서 사기치는 수법이.. 9 ..... 2016/06/18 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