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851 빨래 삶아야 하는데 4 힘들다 2016/06/14 1,288
566850 흠수율 빠른 액상 종합비티민 공유 부탁드려요 2 액상비타민 2016/06/14 672
566849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0 .... 2016/06/14 4,613
566848 상가 세입자가 뒷사람 이어주고 나가는데 조건이요.. 10 상가주인 2016/06/14 1,710
566847 학생용 의자 바퀴없는 식탁의자 같은거 사용해보신 분. 계시나요?.. 5 중딩의자 2016/06/14 2,606
566846 요금고지서 중복 발송 투제이 2016/06/14 511
566845 경기도의 꼼수, 그리고 이재명의 생쇼 23 길벗1 2016/06/14 2,194
566844 갈등을 겪고 화해를 해도 다시 또 제자리인 남자친구 9 지혜를주세요.. 2016/06/14 2,071
566843 교복바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교복 2016/06/14 953
566842 저두 해외여행질문이에요.. 9 룰루 2016/06/14 1,651
566841 올해만 벌써 네번째 방광염, 너무 고통스러워요 25 방광염 2016/06/14 7,279
566840 올랜도 총기 난사범, 디즈니 월드도 정찰 1 ... 2016/06/14 1,138
566839 또 오해영 2 오~ 2016/06/14 1,991
566838 회사가기 싫으네요ᆢ ㅜㅜ 2016/06/14 687
566837 부천에있다 봉천동으로 옮긴UCLA치과 1 모모 2016/06/14 1,333
566836 당뇨예방 홍삼 추천해주세요 2 2016/06/14 1,179
566835 오이가 쓴데 괜찮아 지나요? 8 오이써 2016/06/14 1,403
566834 피아노 전공해서 교수가 되려면 어떤 자격들이 갖춰져야 하나요? 21 피아노 2016/06/14 5,507
566833 생크림 없이 우유만으로도 크림스파게티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분 13 우유 2016/06/14 2,815
566832 액티*아..도 내성 생기죠? 2 ㅇㅇ 2016/06/14 1,559
566831 아침에 라면 주면 안되는데 23 파 송송 2016/06/14 6,303
566830 밤 11시30분에 분당선 개포동역에서 선경아파트 가는 거 2 궁금 2016/06/14 1,640
566829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 만났어요 4 789 2016/06/14 3,293
566828 물없이 담그는 오이지 3 건져야하나 2016/06/14 2,405
566827 아이 올림피아드 공부시켜보신 분... 20 ... 2016/06/14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