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139 후배가 승진했어요 23 고운 꿈 2016/01/31 7,025
524138 1월.31일 오후 4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총 1239 명의 명.. 탱자 2016/01/31 331
524137 선지 좋아하는 분 있나요? 24 .. 2016/01/31 3,746
524136 김종인 국보위 적극참여자 사실이 아닙니다 9 낑깡 2016/01/31 791
524135 아침 8시까지 출근하는 분들, 식사는 하고 가시나요? 1 2016/01/31 916
524134 노원구에...평일 오후 자유수영 가능한곳 있나요? 3 노원 2016/01/31 806
524133 김용갑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자 명단에 있었다&q.. 6 탱자 2016/01/31 621
524132 사랑니 한쪽만 뺐더니 얼굴이 비대칭이 됐어요 4 으어 2016/01/31 16,720
524131 중등 수학 과외나 학원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2 ........ 2016/01/31 1,234
524130 냉장고....엘지vs삼성.....어디꺼 살까요? 30 vvv 2016/01/31 4,932
524129 방금 홈쇼핑에서 무*타 트리트먼트 샀는데요 2 홈쇼핑 2016/01/31 2,045
524128 수제햄 어디꺼가 좋던가요? 10 2016/01/31 1,349
524127 요즘 국제 기구 공무원이 꿈의 직업인가요? 8 // 2016/01/31 2,693
524126 아들이 준 첫 용돈 6 초등1아들 2016/01/31 1,730
524125 전자사전ᆢ저렴ᆞ괜찮은거 없을까요ᆢ 3 중학생 2016/01/31 1,089
524124 친정엄마 카톡으로 이젠 행운의 편지까지 보내내요 ㅠㅠ 7 .. 2016/01/31 2,219
524123 큐슈날씨 알려주세요 제발 ~~~~ 5 양양이 2016/01/31 999
524122 강용석, 새누리당사 들어가려다 경찰에 저지..국회서 용산 출마 4 용석아그만해.. 2016/01/31 1,928
524121 김종인 광주 참배에 관한 진실 11 진실규명 2016/01/31 950
524120 공무원도 이제 '쉬운 해고'? 국가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 6 응?! 2016/01/31 2,847
524119 전라도 더민주당 몰표는 솔직히 없었으면해요(폄) 6 탱자 2016/01/31 818
524118 건강에 별 이상 없는데 얼굴 자주 붓는 분들 계세요? 3 ㅇㅇ 2016/01/31 1,212
524117 매주말 시댁에 와요 26 시댁 2016/01/31 6,517
524116 설날 때문에 시가에 전화했더니...... 3 ........ 2016/01/31 3,174
524115 남자 심리상태가 뭘까요? 호감인가요? 1 ㅇㅇ 2016/01/31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