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것이 알고싶다 보험금-직원들이랑 얘기중인데요
1. ...
'16.1.27 12:09 PM (175.192.xxx.186)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거라 무효화 되는거 아닌가요?
2. .........
'16.1.27 12:28 PM (182.225.xxx.191)제생각엔 수령인 그친구 말고.. 다른 직계가족에게 보험금이 갈꺼 같은데요
3. 아마
'16.1.27 12:32 PM (175.118.xxx.57)아무도 못 받을 거예요. 보험금 자체도 살인범이 납입 했어요.
4. 누군가는
'16.1.27 1:38 PM (211.246.xxx.25)받겠죠. 수익자로 지정된 살인자 제외하고 상속순위처럼 내려가다보면..
5. 살인자는
'16.1.27 2:26 PM (152.99.xxx.239)못받고.. 치매걸린 아버지가 받겠지요. 금액이야 보험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6. 쉬운남자
'16.1.27 4:51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가입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쉽게 말해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만(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자살도 상해(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네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이 고의적으로 피보험사를 해친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A가 50%, B가 50%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A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B는 50%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그사람만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