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을 뿐 32건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4월4일자와 6월11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로, 재판부는 신 대표가 이 글에서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34건 가운데 단 2건의 유죄 판단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