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전세 연장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부동산무서움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6-01-26 15:59:35
일년 다되어 가서 더 연장하여 살기로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요.
주인이 오백만원 올려달라 했어요.
계약서 쓰면서 주인계좌로 오백만원 넣어주면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인데 부동산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제가 좀 순하게 생겼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워낙 드세고 무서워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82님들 좀 도와주세요 ㅠ
IP : 223.62.xxx.8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6 4:02 PM (175.252.xxx.44) - 삭제된댓글

    저도 올해 전세금 올려줬느네 세입자는 부동산비용 안 내요.
    계약서 쓰고 이체해드리면 됩니다.

  • 2.
    '16.1.26 4:02 PM (175.252.xxx.44)

    저도 올해 전세금 올려줬는데 세입자는 부동산비용 안 내요.
    계약서 쓰고 이체해드리면 됩니다.

  • 3. d음
    '16.1.26 4:03 PM (125.187.xxx.57)

    임대차보호법에의하면 2년까진 잔세금 안올려줘도 되구요...재계약복비는 없고 서류작성비5만원정도요
    근데 2년까진 재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 4. d음
    '16.1.26 4:03 PM (125.187.xxx.57)

    잔세금-전세금

  • 5. ..
    '16.1.26 4:09 PM (183.100.xxx.157)

    보통 재계약이면 원래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일정비용만(5만원이내)받고 해주던데요
    저희는 공짜로 해주셔서 음료수 사다드리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백에 하나 악덕부동산이면 복비 다 달라는경우도 있답니다
    아 그리고 새로 계약한걸로 확정일자하면 보장순위가 뒤로 밀리는거 아시죠
    그래서 계약연장사항과 올린금액에 대한 계약서를쓰고 올린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따로 하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안해봐서 자세히 일아보세요

  • 6.
    '16.1.26 4:14 PM (175.252.xxx.44) - 삭제된댓글

    첫댓글 쓴사람인데 저도 서류작성비는 안받으셨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확정일자 받으러 갈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직접 해다주셨어요. 동사무소는 본인이 가야되는데 세무서인가? 어디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 저도 감사해서 음료수 사다 드렸네요.

  • 7.
    '16.1.26 4:18 PM (175.252.xxx.44)

    첫댓글 쓴사람인데 저도 서류작성비는 안받으셨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확정일자 받으러 갈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직접 해다주셨어요. 동사무소는 본인이 가야되는데 등기소인가?(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 저도 감사해서 음료수 사다 드렸네요.

  • 8. 매리
    '16.1.26 7:02 PM (220.76.xxx.73)

    저희는 재계약때 복비달라고 당연히 하던걸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재계약시 세입자는 복비안드려도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112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상담 1 고2맘 2016/03/13 1,801
537111 미혼인데 드레스입고 신부화장하고 사진 찍기도 하나요? 20 문의 2016/03/13 5,414
537110 급))장례식 가야하는데 검은색 옷이 없네요ㅠㅠ 4 문의 2016/03/13 2,502
537109 일요일인데 치통 1 00 2016/03/13 780
537108 신생아도 비혼자입니다. 프로파일러 2016/03/13 862
537107 현금영수증 3 병원 2016/03/13 788
537106 신규아파트 청약없인 분양못받는거죠? 3 새아파트 2016/03/13 1,854
537105 학원비 카드결제랑 현금결제가 이만원이나 차이나네요 4 .. 2016/03/13 1,405
537104 과외하는집에서 있던일인데 3 ㅇㅇ 2016/03/13 3,456
537103 저도 계모에게 학대받고 컸지요.. 잘해주는 계모는 세상에 없을까.. 47 .. 2016/03/13 20,912
537102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썬크림 좀 추천해 주세요! 6 ... 2016/03/13 2,302
537101 흙침대를 들여놓는데도 손없는날을 따지는건가요?? 5 마mi 2016/03/13 2,135
537100 시누이한테 생일선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75 노노 2016/03/13 42,651
537099 해외에서 무관심한 알파고 19 글쎄 2016/03/13 5,450
537098 얼음정수기 렌탈시 뭘 주의해야 할까요? 3 땡땡이 2016/03/13 1,041
537097 문재인이 나서야 합니다. 21 별빛속에 2016/03/13 1,490
537096 집에서 입을 바지 추천부탁드려요 4 바다 2016/03/13 1,180
537095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5 ㅇㅇ 2016/03/13 1,090
537094 서서 움직이는것도 걷는것만큼효과있을까요? 1 모모 2016/03/13 1,133
537093 라텍스 베게 코스트코에 세일하나요? 코스트코 2016/03/13 624
537092 이명박당선.정청래탈락 교육적으로 넘좋지않아요. 25 교육적으로나.. 2016/03/13 1,167
537091 겉옷이 맘에 들어 똑같은거 2개 사보신분 있나요? 33 갈등ㅠ 2016/03/13 6,728
537090 부모는 그저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별로 없죠? 11 .. 2016/03/13 3,274
537089 남녀간에 '아름다운 이별' 이란 게 있을까요? 4 이별 2016/03/13 3,113
537088 실크벽지 한지 3개월째인데 너무 잘 찢어져요 4 2016/03/13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