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연장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주인이 오백만원 올려달라 했어요.
계약서 쓰면서 주인계좌로 오백만원 넣어주면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인데 부동산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제가 좀 순하게 생겼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워낙 드세고 무서워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82님들 좀 도와주세요 ㅠ
1. 음
'16.1.26 4:02 PM (175.252.xxx.44) - 삭제된댓글저도 올해 전세금 올려줬느네 세입자는 부동산비용 안 내요.
계약서 쓰고 이체해드리면 됩니다.2. 음
'16.1.26 4:02 PM (175.252.xxx.44)저도 올해 전세금 올려줬는데 세입자는 부동산비용 안 내요.
계약서 쓰고 이체해드리면 됩니다.3. d음
'16.1.26 4:03 PM (125.187.xxx.57)임대차보호법에의하면 2년까진 잔세금 안올려줘도 되구요...재계약복비는 없고 서류작성비5만원정도요
근데 2년까진 재계약할 필요가 없어요4. d음
'16.1.26 4:03 PM (125.187.xxx.57)잔세금-전세금
5. ..
'16.1.26 4:09 PM (183.100.xxx.157)보통 재계약이면 원래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일정비용만(5만원이내)받고 해주던데요
저희는 공짜로 해주셔서 음료수 사다드리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백에 하나 악덕부동산이면 복비 다 달라는경우도 있답니다
아 그리고 새로 계약한걸로 확정일자하면 보장순위가 뒤로 밀리는거 아시죠
그래서 계약연장사항과 올린금액에 대한 계약서를쓰고 올린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따로 하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안해봐서 자세히 일아보세요6. 음
'16.1.26 4:14 PM (175.252.xxx.44) - 삭제된댓글첫댓글 쓴사람인데 저도 서류작성비는 안받으셨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확정일자 받으러 갈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직접 해다주셨어요. 동사무소는 본인이 가야되는데 세무서인가? 어디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 저도 감사해서 음료수 사다 드렸네요.7. 음
'16.1.26 4:18 PM (175.252.xxx.44)첫댓글 쓴사람인데 저도 서류작성비는 안받으셨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확정일자 받으러 갈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직접 해다주셨어요. 동사무소는 본인이 가야되는데 등기소인가?(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 저도 감사해서 음료수 사다 드렸네요.8. 매리
'16.1.26 7:02 PM (220.76.xxx.73)저희는 재계약때 복비달라고 당연히 하던걸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재계약시 세입자는 복비안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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