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31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025 떡국떡 1인분 5 2016/01/28 4,110
523024 수학에서 말하는 모서리랑 일상에서 모서리가 말하는 건 10 () 2016/01/28 926
523023 가슴 크면 여리여리 아니죠?? 17 .. 2016/01/28 4,762
523022 생생정보를 보며 항상 궁금한 점이 있어요! 4 문화의차이?.. 2016/01/28 1,661
523021 절실_이사들어갈 집 도배해도 입주청소 필요할까요 4 ... 2016/01/28 849
523020 노즈쿨 이라는 뿌리는 비염약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1 비염 2016/01/28 1,626
523019 박해진 말투는 사투리인가요? 5 ㅇㅇ 2016/01/28 2,676
523018 한라봉,천혜향등 맛난 곳 한라봉 2016/01/28 802
523017 청주교대 vs 한양대산업공학 어디가나을까요? 25 수박 2016/01/28 4,898
523016 백화점에서 맞춤부츠를 샀는데요 2016/01/28 534
523015 치아교정 상담.. 2 mijin2.. 2016/01/28 874
523014 호텔가격비교 예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6 .. 2016/01/28 1,034
523013 아재? 라는말이요. 23 아재 2016/01/28 2,380
523012 간호학과 질문드려요 8 인샬라 2016/01/28 2,783
523011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은련카드(유니온 페이) 5 ㅋㄷ 2016/01/28 973
523010 대학 내 영어 수업 8 초보 대딩맘.. 2016/01/28 978
523009 임신 11주차에 계류유산 되고나서 괴롭고 죄책감이 들어요. 7 마음이 2016/01/28 10,473
523008 1가구1주택 월세수입으로 국세청에서 세금내시는 분 계신가요? 월세수입 2016/01/28 2,967
523007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4 오지 2016/01/28 2,606
523006 전세 만기일과 적금 만기일이 차이가 날때. 7 전세 2016/01/28 993
523005 보육을 교과로~~ ..... 2016/01/28 343
523004 베스트에서 일산얘기 나오던데요 26 라페스타 2016/01/28 5,235
52300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고지서? 4 잘모르는이 2016/01/28 685
523002 화가님 계시면 아크릴 물감 추천해주세요. 3 화가지망 2016/01/28 2,265
523001 오늘 배철수씨대신 유희열씨가 라디오 진행하신다내요 17 .. 2016/01/28 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