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620 테러빙자법 악법 2016/03/02 361
533619 테러빙자법 2 새날 2016/03/02 408
533618 테러빙자법. 3 .. 2016/03/02 522
533617 총선시민네트워크 "김무성·황우여·김을동·이정현·나경원.. 3 ... 2016/03/02 761
533616 사무실 책상에서 조용히...냄새 안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추천.. 14 책상에서 2016/03/02 3,720
533615 성지 순례 어떻게 다니시나요?_가톨릭신자분들 7 ;;;;;;.. 2016/03/02 1,071
533614 첫날부터 학용품을 빼앗기고 왔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답답 2016/03/02 1,584
533613 무릎mri 의료보험 3 .. 2016/03/02 2,262
533612 강아지 배변봉투 냄새까지 차단되나요? 8 배변봉투 2016/03/02 1,464
533611 갑자기 사업으로 성공 내지는 부유해지셨다는 분들... 7 ... 2016/03/02 4,553
533610 월세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 방법이 잘못된건가요? 10 호호빵 2016/03/02 3,264
533609 마음터넣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직원에게 뭐라 해줘야할까요? 12 궁금이 2016/03/02 1,978
533608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2 행복어사전 2016/03/02 1,618
533607 초등 4학년 수학학원 꼭 가야할까요? 4 4학녕 2016/03/02 3,404
533606 귀향 온국민이 꼭~봐야하는 영화 일까요 2 정말 봐야 .. 2016/03/02 925
533605 종일 너무 너무 졸려요 4 갱년기? 2016/03/02 1,131
533604 급질) 두통일때 내과가야하나요? 한의원가야하나요? 5 차링차링 2016/03/02 3,718
533603 욕조목욕 즐기시는 분 몇분 입욕하세요 7 2016/03/02 2,924
533602 인터넷 생중계랑 티비랑 채팅창이랑 달라요. .... 2016/03/02 326
533601 영화 스포트라이트 강추해요 7 ... 2016/03/02 1,747
533600 외동부모와 달리 아이둘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하나요? 18 평안한마음 2016/03/02 5,071
533599 펌)김종인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정계의 상황.. 10 ... 2016/03/02 1,640
533598 테러방지법 반대서명을 안했떠라구요 ㅠㅠ ㅇㅇ 2016/03/02 452
533597 입주아파트 욕싱바닥들뜸 그냥 놔두면? 3 사슴벌레 2016/03/02 791
533596 지방직 공무원들은 배우자감을 어디서 찾을까요?? 10 ㅇㅇ 2016/03/02 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