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6435 경기대나 가천대 vs 충남대나 지방 국립대 23 고3 2016/03/11 8,570
536434 미국으로 중고교 유학간 학생들 5 ㅇㅇ 2016/03/11 2,450
536433 미간 보톡스 맞으려하는데요 낼모레 비행기타는게 괜찮겠죠? 5 2016/03/11 5,168
536432 중3 어제 고2. 모의고사 수학 풀려봤더니... 2 엄마는노력중.. 2016/03/11 2,184
536431 프로폴리스 고르는 기준좀 알려주셔요????? 3 마그돌라 2016/03/11 1,848
536430 혈당조절 식단 좀 봐주세요. 3 2016/03/11 1,780
536429 혼자 앉아있는 안철수.jpg 36 오늘 2016/03/11 5,419
536428 치과에서 금니한것 실비될까요 5 알려주세요 2016/03/11 3,361
536427 3박4일 제주 일정 부탁드려요. 4 사송댁 2016/03/11 848
536426 점포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출 받을 수 없나요? 3 상가 임대 2016/03/11 626
536425 막말 홍창선 사퇴하라 3 트럼프 2016/03/11 486
536424 신용카드 뭐 쓰셔요? 2 아줌마 2016/03/11 1,011
536423 어설프게 잘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갑질하는거 정말 공감.. 9 .. 2016/03/11 3,048
536422 재개발 아파트 1 감사요 2016/03/11 992
536421 창업을 했는데 경쟁업체의 텃세와 협박에 죽을 듯이 괴로워요. 3 힘들다 2016/03/11 1,957
536420 강아지한테 물렸는데요.. 8 .. 2016/03/11 1,235
536419 나는 친노입니다 18 후리지아향기.. 2016/03/11 888
536418 병행수입제품, 믿을 수 있나요? 1 ,,, 2016/03/11 1,757
536417 아파트사시는 분들, 고양이화장실 어디 두세요? 14 냐옹 2016/03/11 6,222
536416 포트메리온 주문하려는데요. 빵접시와 일반접시중 어느게 한식에 .. 5 포트메리온 2016/03/11 1,173
536415 그놈의 친노 운동권이 뭐가 나쁜거죠? 17 답답 2016/03/11 1,065
536414 jtbc 속보로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했다고 뜨네요 11 속보 2016/03/11 1,998
536413 맞선에서 만나는 사람 없냐는 질문 7 지영 2016/03/11 1,839
536412 세입자가 월세를 6달째 한 번도 안내는데요 7 나나 2016/03/11 2,464
536411 스위스 여행에서 안 가도 서운하지 않은 도시? 10 스위스 2016/03/1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