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61 유럽여행 놀라운 점 4 ㅇㅇ 2016/02/26 3,360
531660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 해야 할 듯 2 새누리 2016/02/26 1,597
531659 [캐나다 유학] 밴쿠버 쪽 랭리나 아보츠포드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6 sixpen.. 2016/02/26 1,771
531658 (중학) 1학년과 2학년 영어 문법 수준 차이가 많이 나나요? 7 ㅇㅇ 2016/02/26 1,462
531657 아이허브 물건이 아직도 통관중이라는데.... 3 아이허브 2016/02/26 530
531656 중고등가족 생활비 총 400 15 어떤가요 2016/02/26 5,575
531655 과학고 가려면.. 7 과학고 2016/02/26 2,833
531654 필리버스터 연장 찬반 투표 5 김광진 의원.. 2016/02/26 931
531653 부산구경가요(호텔예약은 어디서하는게 싸게 하나요) 1 겨울 2016/02/26 860
531652 살림이나 생활방식들.... 자기네만 옳다는..사람들 7 음.... 2016/02/26 1,903
531651 강기정 눈물-민주당 승리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8 강기정 2016/02/26 1,363
531650 해석좀 부탁드려 봅니다. 1 dma 2016/02/26 288
531649 친척이 아프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는데요. 10 음음음 2016/02/26 3,187
531648 국회 필리버스터 방청 2 플로랄 2016/02/26 863
531647 치간칫솔 가장자리 이는 안 들어가는데 ㅠ 5 2016/02/26 1,531
531646 임신가능성 계산기가 있네요 ;; 1 흠냐 2016/02/26 1,034
531645 우리가 네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9 ... 2016/02/26 1,365
531644 올해 칠순은 무슨띠? 5 궁금... 2016/02/26 6,150
531643 필리버스터 토론한 의원은 다 출마시켜야 함 3 ㅇㅇㅇ 2016/02/26 512
531642 새누리당 공천심사장 전경 (feat. 슈퍼갑 이한구) 3 2016/02/26 704
531641 미드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면요 3 미드팬 2016/02/26 643
531640 요즘 초등 반장(회장)은 어떻게 뽑나요? 6 초3 맘 2016/02/26 1,948
531639 추락하는 국민의당, 지지율 '8%' 기록 3 11 2016/02/26 1,359
531638 동대문종합시장근처 밥먹을 곳추천부탁드려요 3 날개 2016/02/26 1,182
531637 우울증약 복용중인데... 2 ... 2016/02/26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