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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궁금해요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16-01-25 11:23:49
저희 시어머니 직장 의보에 올라와 계신데요.. 이전에 교사셔서 퇴직하시고 연금을 일정액 수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경우 의료비가 이번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지 아시는 분계신가요?  그리고 초등학생 학원은 아예 연말정산 제외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IP : 124.50.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할 걸요..
    '16.1.25 12:08 PM (218.234.xxx.133)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 연금 받으셨는데 그건 수입으로 안치더라고요. -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해서 생기는 게 소득이지(임대 포함) 젊을 때 월급의 일부를 떼서 노후에 받는 연금요.. - 확실치 않으니 이건 확인해보세요. 교사 연금이면 단위가 높아서 저희 부모님과 다를 수 있겠네요.

    자녀들 중 한명만 부모 공제 가능하고(같이 안살아도 돼요. 연령이 65세, 70세 넘으면 공제액 더 커짐)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다 함께 올릴 수 있어요.

  • 2. 아마도
    '16.1.25 12:34 PM (114.206.xxx.247)

    기본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부모님 당연히 의료비 올릴 수 있구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기본 공제대상 아니어도 의료비만 올릴 수 있어요!

  • 3. ...
    '16.1.25 1:31 PM (114.204.xxx.212)

    형제중 한명만 가능하고요
    초등 학원은 안돼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2000년 이전부터 받는분만 공제 가능하던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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