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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도배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반전세 조회수 : 15,347
작성일 : 2016-01-24 23:27:26

조언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IP : 115.95.xxx.21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는
    '16.1.24 11:34 PM (112.169.xxx.14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벽지하는거로 알아요.
    게다가 5년이 넘었으면 벽지 바꿀 때도 된건데
    주인이 이상하네요.

  • 2. 왜저래 집주인
    '16.1.24 11:48 PM (59.11.xxx.51)

    5년이나 살았는데 집주인 이상하네~~부동산에 가서 함 물어보세요 이럴때 어떻게 하냐고~~~그분들이 젤 잘알겠지요

  • 3. ..
    '16.1.24 11:50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저도 벽지는 소모품으로 알고있어요.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지 요구가 과하네요.
    공공기관에서 무료상담해주는 곳 있는것으로알아요.
    상담해보세요.

  • 4. ///
    '16.1.24 11:52 P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벽지는 소모품입니다.
    1년 살고 나가는 데 손상이 심한 것도 아니고 5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다시 할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진상이네요

  • 5. ...
    '16.1.24 11:54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세월이가서 변색되고 더러운건 상관없지만
    낙서해서 더러워진건 거주기간과상관없이 세입자책임이
    맞다고봅니다.
    저희가 지금 5년차 실크벽진데 새로할때랑 별반 다를거
    없이 깨끗해요.
    종이랑 실크는 달라요.

  • 6. ...
    '16.1.24 11:5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저는 옮겨가면서 전세로만 17년 살았는데 새로 도배한 집 한번도 못들어가봤어요. 웬만하면 조금 벽지가 오래된 것 같아도 그냥 살게 되던데요. 물론 색연필이나 낙서 자국 심한 집도 한집도 보지 못했구요. 웬만한 오래된 벽지야 그냥 참고 살지만 색연필 자국이나 낙서자국 많은 집엔 못살죠. 도배 요구 할 거 같아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칙칙해지고 때가 타고 변색되는거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니 새로운 세입자가 원한다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새로 도배해줘야겠지만, 이 경우 색연필 자국이 전 집안에 걸쳐 많이 있다면..이건 전세 살면서 자연스레 마모되거나 때가 타는 정도가 아닌거잖아요? 아이가 낙서를 온 집안에다가 한건데..
    이 정도는 원글님이 책임 지셔야 될것 같은데요.

  • 7. ...
    '16.1.24 11:55 PM (115.139.xxx.108) - 삭제된댓글

    집주인 욕심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간 세이브된 복비에 이번에도 원글님이 내는데..도배까지 하고 가라니... 집 내어논 부동산에 물어 보시고 중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제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이 서로 기분 안상하게 잘 해주셨어요...

  • 8.
    '16.1.24 11:57 PM (14.39.xxx.198)

    저는 옮겨가면서 전세로만 17년 살았는데 새로 도배한 집 한번도 못들어가봤어요. 웬만하면 조금 벽지가 오래된 것 같아도 그냥 살게 되던데요. 물론 색연필이나 낙서 자국 심한 집도 한집도 보지 못했구요. 웬만한 오래된 벽지야 그냥 참고 살지만 색연필 자국이나 낙서자국 많은 집엔 못살죠. 도배 요구 할 거 같아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칙칙해지고 때가 타고 변색되는거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니 새로운 세입자가 원한다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새로 도배해줘야겠지만, 이 경우 색연필 자국이 전 집안에 걸쳐 많이 있다면..이건 전세 살면서 자연스레 마모되거나 때가 타는 정도가 아닌거잖아요? 아이가 낙서를 온 집안에다가 한건데..
    이 정도는 원글님이 책임 지셔야 될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한 집에 7년정도 살다가 이사해봤는뎅ㅅ, 자연스레 때 타는 정도면...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 안 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깨끗이 살면 벽지가 그 정도예요. 이 경우는 명백히 세입자 잘못임. 색연필 낙서라니요. 그것도 아이방 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 9. 원룸은..
    '16.1.24 11:58 PM (211.196.xxx.139)

    싼 벽지쓰니깐 그런데.. 아파트 실크벽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않을까요?..
    위에분 말 맞다나 그냥 낡은거가지고 그러면 억지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색연필로 낙서를 해놓은거라면요..

  • 10. ....
    '16.1.25 12:00 AM (1.233.xxx.126) - 삭제된댓글

    시간이 지나 더러워진건 어쩔수없지만
    낙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황당할것 같은데요..
    저도 세입자지만 낙서부분은 처리해야 맞지 않을지...

  • 11. 과실
    '16.1.25 12:00 AM (14.52.xxx.25) - 삭제된댓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때 타고, 색이 바랜 거라면 몰라도....
    벽지가 찢어지고, 낙서 자국이 있는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원글님 가족의 인위적이고 물리적 행동의 결과물 이니까요.
    이래서 세 주면 집 망가진다고들 하나 봅니다.

  • 12. 과실
    '16.1.25 12:07 AM (14.52.xxx.25)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때 타고, 색이 바랜 거라면 몰라도....
    벽지가 찢어지고, 집 전체에 낙서 자국이 있는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원글님 가족의 인위적이고 물리적 행동의 결과물 이니까요.
    그런데 전세인 집 전체에 애가 낙서를 하기까지,
    원글님은 그걸 혼내지 않고 가만 놔두신 건가요?
    극성 맞은 아이와, 이기적인 부모의 조합 이군요.
    이래서 세 주면 집 망가진다고들 하나 봅니다.

  • 13.
    '16.1.25 12:11 A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맞아요. 색연필 낙서 부분이 걸려요. 집주인도 막무가내는 아닐수도 있는것이 일단 내일 와서 상태를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마다 실크벽지 도배? 글쎄요 제가 전세를 그리 오래 살면서도 그런 경우 거의 못봤어요. 저의 경우엔 래미안에서만 살았는데 한번도 새로 도배된 집이나, 5년내 도배된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그리고 상판 금간거 이야기를 안해서 집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배상할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판 금간거를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싸게 단체공구식으로 수리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야 그렇게 단체공구 수리 받지만, 세입자인 경우는 신고를 빨리 안해줘서.. 집주인이 몰라서 싸게 단체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혼자 비싼 값을 치루고 수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집주인에서 알려줘야 하는게 맞아요.

  • 14. ..
    '16.1.25 12:12 A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찢어지고 낙서한건 사실이니 적당히 조율해보세요

  • 15.
    '16.1.25 12:12 A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맞아요. 색연필 낙서 부분이 걸려요. 집주인도 막무가내는 아닐수도 있는것이 일단 내일 와서 상태를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마다 실크벽지 도배? 글쎄요 제가 전세를 그리 오래 살면서도 그런 경우 거의 못봤어요. 저의 경우엔 래미안에서만 살았는데 한번도 새로 도배된 집이나, 5년내 도배된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그리고 상판 금간거 이야기를 안해서 집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배상할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판 금간거를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싸게 단체공구식으로 수리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야 그렇게 단체공구 수리 받지만, 세입자인 경우는 신고를 빨리 안해줘서.. 집주인이 자기집 망가진걸 몰라서 싸게 단체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혼자 비싼 값을 치루고 고생하며 수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세입자도 맘이 편해요.

  • 16. 원글이
    '16.1.25 12:14 AM (118.127.xxx.94)

    과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지요. 하지만 5년반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제가 도배를 새로 다 하는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과실님, 이래서 세주면 망가진다고 하시니 참 듣기 그렇네요. 저도 제집 있어서 입대인 입장도 당연 생각합니다. 낙서 단독 못한 책임 있지만 열심히 쓸고 닦고 관리해서 화장실 윤 내며 살았네요.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 책임수준일지 알고싶고, 응당 그만큼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 17. T
    '16.1.25 12:14 AM (14.40.xxx.229) - 삭제된댓글

    그냥 오래되서 그런게 아니라 벽면에 색연필 낙서라니 책잡힐 일은 맞네요.
    이번 이사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원글님네가 내야하는 돈이니까 도배비와 함께 생각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 18.
    '16.1.25 12:15 A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맞아요. 색연필 낙서 부분이 걸려요. 집주인도 막무가내는 아닐수도 있는것이 일단 내일 와서 상태를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마다 실크벽지 도배? 글쎄요 제가 전세를 그리 오래 살면서도 그런 경우 거의 못봤어요. 저의 경우엔 래미안에서만 살았는데 한번도 새로 도배된 집이나, 5년내 도배된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다들 그렇게 웬만하면 깨끗이 살죠.
    5년반 동안 아이한테 스트레스는 안주고 사셨겠네요. 원글님 집이었다면 낙서하지 마라~ 아이 야단치고 스트레스 주고 사셨겠죠. 남의 집이라 아이 스트레스 안주고 맘편하게 사신 값이라고 생각하심이...
    그리고 상판 금간거 이야기를 안해서 집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배상할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판 금간거를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싸게 단체공구식으로 수리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야 그렇게 단체공구 수리 받지만, 세입자가 사는 집인 경우는 신고를 빨리 안해줘서.. 집주인이 자기집 망가진걸 몰라서 싸게 단체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혼자 비싼 값을 치루고 고생하며 수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세입자도 맘이 편해요.

  • 19. ..
    '16.1.25 12:15 AM (114.204.xxx.212)

    세입자도 좀 조심해서 써야죠
    온 집에 낙서라니 ..
    전에 우리도 새집 세줬더니, 담배불로 구망내고 화장실 다 망가뜨리고, 부실공사 탓하더군요
    그랬음 하자보수 받아서 좀 고치던지 ,,,

  • 20.
    '16.1.25 12:19 A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맞아요. 색연필 낙서 부분이 걸려요. 집주인도 막무가내는 아닐수도 있는것이 일단 내일 와서 상태를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마다 실크벽지 도배? 글쎄요 제가 전세를 그리 오래 살면서도 그런 경우 거의 못봤어요. 저의 경우엔 래미안에서만 살았는데 한번도 새로 도배된 집이나, 5년내 도배된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다들 그렇게 웬만하면 깨끗이 살죠.
    5년반 동안 아이한테 스트레스는 안주고 사셨겠네요. 원글님 집이었다면 낙서하지 마라~ 아이 야단치고 스트레스 주고 사셨겠죠. 남의 집이라 아이 스트레스 안주고 맘편하게 사신 값이라고 생각하심이...
    그리고 상판 금간거 이야기를 안해서 집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배상할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판 금간거를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싸게 단체공구식으로 수리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야 그렇게 단체공구 수리 받지만, 세입자가 사는 집인 경우는 신고를 빨리 안해줘서.. 집주인이 자기집 망가진걸 몰라서 싸게 단체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혼자 비싼 값을 치루고 고생하며 수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세입자도 맘이 편해요.
    집도 있으시다는 분이 어찌 그걸 생각 안하세요?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인에게 빨리 이야기하는게 상책입니다.

  • 21.
    '16.1.25 12:20 AM (14.39.xxx.198)

    맞아요. 색연필 낙서 부분이 걸려요. 집주인도 막무가내는 아닐수도 있는것이 일단 내일 와서 상태를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마다 실크벽지 도배? 글쎄요 제가 전세를 그리 오래 살면서도 그런 경우 거의 못봤어요. 저의 경우엔 래미안에서만 살았는데 한번도 새로 도배된 집이나, 5년내 도배된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다들 그렇게 웬만하면 깨끗이 살죠.
    5년반 동안 아이한테 스트레스는 안주고 사셨겠네요. 원글님 집이었다면 낙서하지 마라~ 아이 야단치고 스트레스 주고 사셨겠죠. 남의 집이라 아이 스트레스 안주고 맘편하게 사신 값이라고 생각하심이...
    그리고 상판 금간거 이야기를 안해서 집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배상할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판 금간거를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싸게 단체공구식으로 수리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야 그렇게 단체공구 수리 받지만, 세입자가 사는 집인 경우는 신고를 빨리 안해줘서.. 집주인이 자기집 망가진걸 몰라서 싸게 단체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혼자 비싼 값을 치루고 고생하며 수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세입자도 맘이 편해요.
    집도 있으시다는 분이 어찌 그걸 생각 안하세요?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손해냐 아니냐 계산할게 아니라... 무조건 주인에게 빨리 이야기하는게 상책입니다.

  • 22.
    '16.1.25 12:21 AM (175.211.xxx.245) - 삭제된댓글

    색연필낙서면 님네가 더 하실말은 없죠. 아이 단속시키는건 어느 세입자나 마찬가지예요. 다 조심해서 살아요. 집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낙서고 그래서 어린애있는 세입자 꺼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세살때 애가 낙서해놔서 그냥 제가 새로 해주고 나왔어요. 단순히 벽지가 오래된거랑 낙서되있는거랑은 많이 달라요. 닦고 윤내고 살았다고 계속 자기변명만 하는듯 보여요.

  • 23. 실크벽지면
    '16.1.25 12:21 AM (183.100.xxx.240)

    가격도 두배 이상이고 공임도 두배예요.
    실크벽지를 5년 쓸 생각으로 하진 않았을거예요.

  • 24.
    '16.1.25 12:22 AM (175.211.xxx.245)

    색연필낙서면 님네가 더 하실말은 없죠. 아이 단속시키는건 어느 세입자나 마찬가지예요. 다 조심해서 살아요. 집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낙서고 그래서 어린애있는 세입자 꺼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세살때 애가 낙서해놔서 집주인이랑 5대5로 부담해서 새로 해주고 나왔어요. 단순히 벽지가 오래된거랑 낙서되있는거랑은 많이 달라요. 닦고 윤내고 살았다고 계속 자기변명만 하는듯 보여요.

  • 25. 원글이
    '16.1.25 12:24 AM (118.127.xxx.94)

    자꾸 변명하게 되네요. 지난해 10월 재계약전에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한번 오셔서 다 둘러보고 가셨어요. 본인들이 들어와 사실 생각도 하신다고 계약만료일까지 답변 안해주셔서 그땐 또 속 끓였네요. 아일랜드 식탁 상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그리 된건지 물어보셨고, 도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으셨어요.
    제 집 아니라고 아이 낙서 맘편히 하도록 키운거 아니고, 제가 출근한 사이 아이가 낙서한거 발견하고 엄청 혼내서 그 이후엔 일절 하지 않았어요.

  • 26. ..
    '16.1.25 12:26 AM (180.70.xxx.150)

    전월세지원센터 상담창구도 한 번 이용해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입니다. http://jeonse.lh.or.kr/

  • 27. 임대업자
    '16.1.25 12:29 AM (211.109.xxx.214)

    벽지,장판 소모품으로 해당사항이므로 배상의무없다고 합니다.

  • 28. 원글이
    '16.1.25 12:32 AM (118.127.xxx.94)

    5대5로 도배해주고 나오셨다는 음님, 원글에 썼다시피 아예 집안 벽 전체를 동일수준의 실크벽지로 새로 도배하고 50%를 저희가 부담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아무 책임 안지겠다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여쭙는건데요..

  • 29. ......
    '16.1.25 12:33 AM (39.7.xxx.20)

    조심했건 어쨌건 낙서가 되있는게 결과잖아요. 원글님 집주인도 왠지 저처럼 답답하실거 같다는... 저도 오피스텔 세주고있는데 몇년전에 벽에 낙서해놓은 신혼부부들이 죄송하다고 알아서 물어주고 나가던걸요..

  • 30. 착각?
    '16.1.25 12:34 AM (14.52.xxx.25) - 삭제된댓글

    지난해 연장하는 날에 둘러 보고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는 건
    그 낙서가 현재 진행형 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고의적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일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의 범위를 결정 하니까요.
    그 정도 낙서쯤은 괜찮다???의 익스큐즈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크 벽지는 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대부분 10년 이상 씁니다.

  • 31. 착각?
    '16.1.25 12:36 AM (223.33.xxx.91)

    지난해 연장하는 날에 둘러 보고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는 건
    그 낙서가 현재 진행형 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고의적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일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의 범위를 결정 하니까요.
    그 정도 낙서쯤은 괜찮다???의 익스큐즈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크 벽지는 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대부분 10년 이상 씁니다.

  • 32. 낙서가
    '16.1.25 12:45 AM (220.118.xxx.188) - 삭제된댓글

    되어도 세입자가 안해줘요.
    그럴꺼면 아예 어린이 있는집과 계약 안하겠다고 해야해요.
    저희 들어갈집도 그전 세입자 4살 6살.
    1년 살다 나갔는데 벽지에 낙서와 스티커로 난리 났었는데 우리가 새로 싸~~악 하고 들어 겄어요

  • 33. ..
    '16.1.25 12:56 AM (183.100.xxx.157)

    왜 원글님편을 못둘어드리냐면요
    복비2배 빈집월세 새집도배비 등등 얘기하시며 도배비까지라며 억울해하는 뉘앙스이신데요
    집주인이 그중 논란있을만한일은 도배비밖에 없네요
    당연히 내셔야할것들이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합리적인건 5년되었고 월세도 냈으니 반반 부담

  • 34. 아이가 낙서를 했더라도
    '16.1.25 1:15 AM (125.178.xxx.239) - 삭제된댓글

    법덕으론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전화 해 보세요.
    다만 관습법이라는게 있으니 반이라도 내겠다고하면 원글님이 내실수도 있겠지만. 말 들어보니 여러가지로 주인을 잘못 만나신듯 하네요.

  • 35. 아이가 낙서를 했더라도
    '16.1.25 1:15 AM (125.178.xxx.239)

    법적으론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전화 해 보세요.
    다만 관습법이라는게 있으니 반이라도 내겠다고하면 원글님이 내실수도 있겠지만 말 들어보니 여러가지로 주인을 잘못 만나신듯 하네요.

  • 36. 원글이
    '16.1.25 1:23 AM (118.127.xxx.94)

    위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배 이외의 비용은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니 거론할 필요도 없지요. 작년 10월 재계약시 나가지 않고 재계약후 나간다고 화를 내며 한동안 집도 못내놓게 한 임대인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그저 제 넋두리를 한 것입니다.
    도배 부분은 낙서가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 전체 벽에 대해 동일 수준 실크벽지로 새로 할 경우 50프로의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 정도면 합리적일지가 제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37. ...
    '16.1.25 1:41 AM (118.223.xxx.155)

    반반 내는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원래는 세입자가 안 내고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든 말든 하던데..반전세라 상황이 다른가보죠?

  • 38. ㅇㅇ
    '16.1.25 2:21 A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도배를 실크벽지 말고 그냥 일반벽지로 하는 걸로 합의해보세요.
    어차피 집주인이 살것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 들이는데...
    님이 실크벽지 망가뜨린 값을 100% 물기는 좀 아깝지만
    일반벽지 좀 싼거로 도배해놓고 나가는 정도면 괜찮을거에요.

  • 39. ㅇㅇ
    '16.1.25 2:22 AM (180.230.xxx.54)

    도배를 실크벽지 말고 그냥 일반벽지로 하는 걸로 합의해보세요.
    어차피 집주인이 살것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 들이는데...
    아마 원글님 과실없이 주인 부담으로 10년된 벽지를 교체한다면
    세입자 들이면서 과연 실크벽지 해 줄까요?
    그 상황이면 어차피 주인도 일반벽지 좀 깔끔한거로 도배하는 선택을 했을거에요.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세요

    님이 실크벽지 망가뜨린 값을 100% 물기는 좀 아깝지만
    일반벽지 좀 싼거로 도배해놓고 나가는 정도면 괜찮을거에요.

  • 40.
    '16.1.25 6:56 AM (211.36.xxx.180)

    5년살았는데 도배도 해놓구 나가야하나요?

  • 41. ..
    '16.1.25 6:56 AM (183.96.xxx.187)

    글쎄요..실크바른 아파트에 일반 종이 벽지만 바르면 너무 싼티 날텐데요.인테리어측면에서 보면 특히 거실은 절대 비추.. 그리고 반전세든 월세잖아요. 낙서로 인한 벽지훼손은 원글측 과실이니 원상복구가 의무이고 원칙이에요

  • 42. ..
    '16.1.25 7:06 AM (211.208.xxx.144) - 삭제된댓글

    제 경운.
    새 아파트에서 2년 동안 못박고, 벽 한면에 시트지 붙이고, 낙서하고 나가면서 월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2년만에 새집 월세 줬다가 자기들 집처럼 자유롭게 이것 저것 하고 싶은것 다 하고 나가는 데 저도 첨 줘보는 입장이라 보증금다 주고 나서 이사가고 나서 보니 헐~이었답니다.
    10년 산 집처럼 보이게 해놨네요.
    다른 세입자 구해서 실크 도배(집에 맞추어) 하면서 이게 뭔 손해인가 했네요. 월세 2달 못받아(비어있는동안), 관리비에 도배비 100도 넘게.

    더군다나 재계약한다고 하더니 6개월 지나 한달 반을 두고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재계약 안한다고 했으면 매매 하려고 했던건데.
    그 후에는 자기들 보증금 못받을까봐인지 집을 너무 비싸게 내놨다고 전화를 수시로 해서 적금깨서 보증금 제날짜주고 이사를 오전에 가라하고 벽지 보려 했더니 짐도 나중에 빼고....

    5년이나 사셨고 벽지 상태를 보니 80프로 이상 비용 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 하지 마셔요.
    그동안 하고 싶은것 하고 사신거잖아요.

  • 43. ..
    '16.1.25 7:20 AM (211.208.xxx.144) - 삭제된댓글

    이제는 원글님 집주인처럼 할 거예요.
    큰 깨달음 얻었지요.
    교육비로 큰 돈 쓰고 말입니다.ㅜㅜㅜ

  • 44. ...
    '16.1.25 7:30 AM (121.165.xxx.106)

    실크 벽지 ㅣ0년 되었는데 그대로 입니다 찢어지고 낙서했다면 집주인과 타협점을 찾으세요

  • 45. 슈슈
    '16.1.25 7:49 AM (218.38.xxx.211)

    건너건너라도 지인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 있으면 경우를 한 번 물어보셔요. (현 거래의 중개인은 아무래도 세입자보단 계속적인 고객인 주인 편에 서게 되니까요.)

    근데 일반인의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보면, 100%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배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새집이었담서요.ㅠㅠ 그리고 실크벽지 다들 10년 이상 쓰는걸요. 자연적인 낡음을 벗어난 거에요.

    저도 전세로 2,4세 아이 둘 데리고 들어가 5,7세 될때까지 살다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혼란 줄꺼 알면서도 "여긴 진짜 우리 집이 아니고 사실은 남의 집을 잠깐 빌린 거니까 절대 낙서하거나 긁으면 안된다"고 늘 가르치곤 했어요. 덕분에 5세 둘째도 전월세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나올 때 벽에 낙서는 전혀 없었구요. 마루 긁힌 데가 좀 있어서 돈을 좀 드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마무리하고 나왔답니다.

  • 46. 낙서는
    '16.1.25 8:07 AM (117.111.xxx.201)

    세입자 잘못이에요.
    도배가 소비재이긴하나 시간에따른 마모면 모르지만
    낙서는...
    그냥 합지 좀 괜찮은걸로 해서 끝내세요.
    실크보다 인건비도반 벽지값도 반이하입니다.

  • 47. 낙서는
    '16.1.25 8:08 AM (117.111.xxx.201)

    괜히 반반 어쩌고 시도도 하지 않는게 맞을듯해요.

  • 48. 낙서는 세입자 잘못
    '16.1.25 9:35 AM (59.7.xxx.2)

    실크벽지면 5년 10년 되어도 멀쩡하거든요 .. 세월떄문에 마모된 것도 아니고 .. 낙서한 거면 당연히 세입자가 원상복구 하는 거죠 .. 찢어지기도 한건 의도적으로 잡아 뜯은 거잖아요 .. 원상복구 당연한건데 너무 억울해 하시네요

  • 49. 솔직히
    '16.1.25 9:36 AM (175.223.xxx.138)

    벽지 색이 바랜거면 모를까 애들낙서 소파 이동시 찢어진것은 원글이가 배상해야죠
    이래서 애있는집에 세 안주려고해요

  • 50. .........
    '16.1.25 9:43 AM (114.200.xxx.50)

    글을 자세히 안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낙서가 돼 있는 방만 실크로 도배해주고 오면 안되나요?
    만약 방방마다 낙서를 해놨다면 요즘에는 포인트 벽지 잘 안하긴 하지만 그쪽 벽면만 색이 조화가 잘 되는 고급스런 실크벽지로 바르면 어떨지....
    저두 실크벽지로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세놓고 나왔는데 님같은 상황의 세입자를 만났다면,
    일반 합지도 싫고, 50%를 내가 내는 것도 싫겠네요.
    보통 실크벽지 5년만에 새로 할 생각은 안하거든요. 아무리 50% 부담이라도...

  • 51. 경험
    '16.1.25 10:13 AM (124.111.xxx.131)

    5년된 실크 벽지 걸레로 닦고 살아봤어요
    새로한 합지보다 좋아요

  • 52. ...
    '16.1.25 10:26 AM (211.36.xxx.61)

    저같으면 제 잘못이니까 도배해줄것같아요.
    방방마다 애들 색연필낙서는 저희집 잘못이니까요..

    대체로 5년마다 실크도배는 안하쟎아요..
    할 필요없는 일을 원글님네 잘못으로 하게 생겼으니
    원인제공한 사람이 책임지는게 맞다싶어요.

  • 53. 낙서
    '16.1.25 10:47 AM (111.118.xxx.90)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벽에 낙서나 못박는거 괜찮다고했어요
    나가는세입자에게 도배요구 좀 웃기네요 그것도 월세로 살면서..
    월세면 집주인이 도배도해줘요

  • 54. ..
    '16.1.25 11:00 AM (175.223.xxx.201) - 삭제된댓글

    새집 2년만에 실크 도배를 해야하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변에 물어보니 2년밖에 안돼서 아직 도배 원하는집 없다고 하네요.
    월세면 벽에 낙서하고 못도 박아도 된다고 하는 부동산이 어디있나요.
    그런말하는 부동산 중개인과는 거래를 안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복귀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는거지요.

  • 55. 도배는 소모품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16.1.25 11:59 AM (218.234.xxx.133)

    전세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하는 거고,
    월세면 주인이 하는 건데 - 원래 주인이 도배해주는 것. 하다못해 깨끗한 벽지라고 해도 새 세입자가 마음에 안든다 새로 해달라고 하면 그 세입자를 안받고 다른 세입자를 골라 받을 순 있어도 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겠다면 도배해줘야 하죠.

    거기다가 5년 반을 살았는데 벽지를 원상 복구 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색연필이면 알콜로 한번 지워보세요. 살짝. 벽지 안상하게.

  • 56. 초롱이
    '16.1.25 12:51 PM (223.62.xxx.91) - 삭제된댓글

    낙서면... 세입자가 도배해주는 게 맞아요. 저희 집 실크벽지 16년차 접어드는데 아직 멀쩡합니다. 가끔 먼지만 닦아주면 되요.

  • 57. 원글이
    '16.1.25 1:47 PM (115.95.xxx.21)

    조언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임대인 하고 잘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원글에 너무 많은 개인 내용이 있어서 원글은 펑하겠습니다.

  • 58.
    '16.1.25 8:56 PM (116.125.xxx.180)

    벽지는 주인이해줘야죠
    다음 세입자는 그럼 6년째 같은 도배지 쓰나요?
    주인이 양심이 썩었네요

  • 59.
    '16.1.25 9:19 PM (223.62.xxx.138)

    전세면 세입자가..
    월세면 실크든 뭐든 주인이 알아서 해야죠
    비싼 월세 주고 사는데 주인 좋은 일만시키나요?
    전세제도는 주인만 불쌍한 제도라 난리치고
    비싼 월세 내는데 세입자만 불쌍

  • 60. ....
    '16.1.25 11:11 PM (121.166.xxx.39)

    전세면 세입자가..
    월세면 실크든 뭐든 주인이 알아서 해야죠.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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