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748 식초는 누구에게나 다 좋나요? 9 식초 2016/03/28 2,205
541747 문 앞 '거대 담벼락'…남의 집 감옥 만든 건설사 1 세우실 2016/03/28 1,047
541746 초등딸과 괌에서 1달 어학연수,참고할만한 까페있을까요? 17 괌 어학연수.. 2016/03/28 5,655
541745 노란리본 차량용 스티커 어디서 구하나요? 2 ... 2016/03/28 1,317
541744 (생방송)세월호 특조위 제2차 청문회 1일차 5 세월호 2016/03/28 425
541743 김홍걸, 노원병 황창화 후보 개소식 발언 내용 7 ... 2016/03/28 794
541742 김종인. 문재인은 어떤면에서 참 대단하다. 5 ........ 2016/03/28 985
541741 강아지 키우시는분 지금 아침마당 보세요 2 강형욱 훈련.. 2016/03/28 2,215
541740 초등4학년 2학년아이 핸드폰 해줄까 하는데요 5 알려주세요 2016/03/28 965
541739 일본 여행 - 정말 방사능 .. 괜찮을까요? 24 고민고민 2016/03/28 7,389
541738 한증막 찜질방 사우나의 차이를 아시는분 계실까요 s 2016/03/28 1,285
541737 걍 하소연이나... 1 2016/03/28 587
541736 설리 인스타그램 영상이라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39 .. 2016/03/28 134,505
541735 해독쥬스 장기간 다이어트용으로 먹고 효과보신분계신가요? 6 해독쥬스 2016/03/28 3,630
541734 왜 픽미업 이 수능금지곡이라고 하나요? 1 왜때문이죠 2016/03/28 2,379
541733 (이사고민) 직장거리 vs 학군 5 나나 2016/03/28 1,139
541732 노원병은 안철수가 확실히 될거 같네요 30 ..... 2016/03/28 2,818
541731 꺄~악! 매실을.. 14 매실 2016/03/28 3,630
541730 알칼리성 식품이 몸에 좋은 건가요? 1 질문 2016/03/28 645
541729 초1 아들이 저더러 나가 돈 벌어오라네요.. 128 충격 2016/03/28 28,549
541728 노트북수리할려면 2 어디에 2016/03/28 648
541727 아이데리고 해외여행 가보신분 2 여행 2016/03/28 986
541726 2016년 3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3/28 450
541725 매매후 누수문제 7 부동산문의 2016/03/28 1,991
541724 센타스타 이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이불 2016/03/28 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