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408 AS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LG가스렌지.. 2016/01/29 592
523407 제가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 88 준맘 2016/01/29 22,973
523406 안경 돋수가 너무 안맞아요 ;;;;;;.. 2016/01/29 584
523405 이런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건가요? 2 복수국적? 2016/01/29 766
523404 "운동만으로 체중 줄이는 데는 한계" 6 혼란대첩 2016/01/29 3,424
523403 이상해요 연말정산 ㅠ 7 흑흑 2016/01/29 2,438
523402 기독교 성도 여러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8 ... 2016/01/29 829
523401 결혼이 빠르다, 늦다...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7 생각차이 세.. 2016/01/29 1,676
523400 년300까지 공제가능ㆍ 복리이자 뜻을 모르겠어요 1 2016/01/29 712
523399 명동칼국수 고명은 어떡해 만드는거에요?? .. 2016/01/29 855
523398 식단 신경쓰면 피부가 좀 달라질까요?... ㅇㅇㅇ 2016/01/29 530
523397 메인에 뜬 아이돌 블로그 8 어머 2016/01/29 2,068
523396 손님 갑질 답답억울합니다ㅠ 11 하늘 2016/01/29 4,029
523395 응팔 노래들..넘 좋아요.그쵸? 8 응팔 2016/01/29 1,453
523394 감정소모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대해야 하나요? 4 2016/01/29 2,360
523393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들 중 새누리로 간 사람들 5 더러운 놈들.. 2016/01/29 979
523392 내일 롯백 상품권 선착순에 들기를... 엠디 2016/01/29 1,124
523391 어떻게 하나요 공감 가는글.. 2016/01/29 408
523390 엑스박스 키넥트 vs 플레이 스테이션 2 게임 2016/01/29 490
523389 간단소불고기 가르쳐 주세요^^; 3 초보 2016/01/29 1,002
523388 동네친구 경사에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6 ^^ 2016/01/29 1,329
523387 대학 선택 고민입니다 1 ... 2016/01/29 1,000
523386 저래도 안걸리나요? 6 이상한여나 2016/01/29 876
523385 전세시 도배문제인데 어찌해야할까요 5 저기 2016/01/29 1,157
523384 (영어) 간접의문문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6/01/2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