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074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820 레이져치료했는데, 수분크림 어떤게 좋은가요 7 ... 2016/04/29 1,971
552819 중딩 아이 엄마가 공부시키는 경우 16 학습 2016/04/29 3,044
552818 강아지 목욕시 얼굴은 어떻게 씻기시나요? 19 ㅌㅌ 2016/04/29 8,864
552817 찌라시 떴는데..... 25 큭크크킄 2016/04/29 31,730
552816 이 재료들로 무슨 반찬 만들 수 있을까요? 4 멘붕 2016/04/29 1,071
552815 남자가 사랑할때 한태상집으로 빠빠시2 2016/04/29 753
552814 자신이 낳은 신생아 살해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2 .. 2016/04/29 946
552813 해외구매대행 블로거에 주문을 했는데 상품도 안오고 답도 없어요... 4 포보니 2016/04/29 1,535
552812 진선미 “형제복지원 특별법, 안행부가 막고 있다 6 ㅇㅇ 2016/04/29 830
552811 와이파이 주무실때 켜두시나요? 꺼두시나요? 18 ... 2016/04/29 11,398
552810 비서분들 신발 문의 8 ... 2016/04/29 2,227
552809 터질 게 터졌다"... 부실 재벌, 97년 외환위기 수.. 2 이명박근혜정.. 2016/04/29 1,968
552808 JTBC 썰전을 통해 본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썰 jpg 펌글 2016/04/29 1,012
552807 팔에 빨간점이 너무 많아요 ㅠㅠ 1 ㅠㅠ 2016/04/29 2,124
552806 [속보]'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7 굿 2016/04/29 1,846
552805 항공권구입후 또 내야하는돈 1 IATA 2016/04/29 711
552804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 2016/04/29 1,753
552803 본인 컴플렉스..솔직히 말하시나요? 숨기거나 피하시나요? 5 00 2016/04/29 1,471
552802 집중력도 타고 나는건가요?? 7 에잇 2016/04/29 2,254
552801 신발 좀 골라주세요~ 2 샌들 2016/04/29 740
552800 새누리 “가습기 청문회? 야당 다수당 됐다고 오버” 5 세우실 2016/04/29 1,202
552799 요새 가전제품 4 넘비싸 2016/04/29 911
552798 아이오페 수분크림 -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추천 2016/04/29 588
552797 우리 아이가 달라졋어요에서 대놓고 아이 학대하는 부모예요 4 2016/04/29 2,231
552796 캐나다에서 집 구매할때 가격 오퍼넣는거요. 18 dd 2016/04/29 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