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358 요즘은 애들 이름을 4 ㅇㅇ 2016/07/04 1,688
573357 가구를 사야하는데 가격 검색중에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이 맴돌아요.. 3 손해 보기 .. 2016/07/04 886
573356 앤틱가구를 주신다는데요 4 ㅡㅡ 2016/07/04 1,617
573355 카톡 친구 질문이 있어요.......... 1 ㅇㅇ 2016/07/04 680
573354 층간소음 살해 소름끼치네요 25 조심조심 2016/07/04 6,451
573353 제가 어리석어 자식농사도 망치네요 59 ㅜㅜ 2016/07/04 25,710
573352 국수 국물 잘 끓이는 비법 좀 부탁드려요. 20 국수 장인 2016/07/04 3,699
573351 초등 1학년 이모님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3 ... 2016/07/04 1,583
573350 중2 시험을 망쳤는데요.. 11 중2 2016/07/04 3,521
573349 여름에 신을만한 발등덮히는 슈즈 추천해주세요. 1 dd 2016/07/04 809
573348 미니호박 먹을때 껍질 어떡하세요? 5 ㅏㅏㅏ 2016/07/04 984
573347 밀실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문건 나왔다.."대우조선 .. 1 서별관회의 2016/07/04 585
573346 인공관절수술 잘하는곳 잘하는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8 새들처럼 2016/07/04 2,109
573345 돈관리 누가 하세요? 5 d; 2016/07/04 1,833
573344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친구에서 줄 선물 있을까요? 10 고민 2016/07/04 879
573343 내마음의 꽃비에서 3 .... 2016/07/04 1,288
573342 탑층누수로 인해 하자신청햇는데 50만원내라는건 뭔가요? 15 아파트 2016/07/04 4,549
573341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어떨까요? 8 궁금이 2016/07/04 1,986
573340 [Why] "소변처럼 참을 수 있는거 아냐?".. 9 무식한 남자.. 2016/07/04 2,653
573339 금제품은 까르띠에 그런거 정품이랑 맞추는거랑 5 동글이 2016/07/04 2,440
573338 카톡 안 오게 수신거부하는 법 있나요? 3 ㅇㅇ 2016/07/04 1,994
573337 이마 보톡스 권유를 받았어요 10 이나이에 2016/07/04 2,913
573336 빨래건조대 추천부탁드려요! 1 ? 2016/07/04 1,011
573335 아파트 현관문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2 . 2016/07/04 8,375
573334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서울 호텔에서 또 개최계획 3 매국노들이기.. 2016/07/04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