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2. ..
'16.1.24 2:33 PM (180.70.xxx.150)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4. ..
'16.1.24 4:26 PM (180.70.xxx.15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