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16-01-24 11:45:59
저와 애둘 기초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소득을 조사한다고합니다
남편은 시댁에 시어머님과 거주중인데 2인가구로 봐야 하나요
2인가구의 경우 시어머니 소득 재산도 보나요?
IP : 113.52.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경우
    '16.1.24 11:55 AM (118.33.xxx.51)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2. 이 경우
    '16.1.24 11:56 AM (118.33.xxx.51)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엄마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3. 원글
    '16.1.24 12:02 PM (113.52.xxx.61)

    그런데
    남편 소득을 볼때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고해서요
    시엄니와 살고있으니 2인가구로 봐야하나요?

  • 4. 아이고
    '16.1.24 12:04 PM (58.143.xxx.78)

    전남편인데도 수입따지나요?
    양육비가 있슴 안되나보죠.

  • 5. 같이 살고 있으면
    '16.1.24 12:05 PM (118.33.xxx.51)

    당연히 2인 가구죠.
    남편의 부양의무자는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의 수입과 재산도 보는 모양이네요.
    하긴 같은 수입이라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입장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겠죠.

  • 6.
    '16.1.24 12:18 PM (113.52.xxx.61)

    남편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시엄니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재산조사하나요?

  • 7.
    '16.1.24 12:21 PM (39.117.xxx.221)

    내일 129번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복지전화 129번.

  • 8. ..
    '16.1.24 12:30 PM (210.210.xxx.113)

    사시는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에게 물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글님은 기초수급에 해당은 안될듯 싶은데요.
    한부모 한가정..
    전남편재산 조사는 여유재산 여부와
    양육비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일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480 운동 싫어하는 7세남아,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8 2016/02/02 986
524479 [속보]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김종인이 보낸 ‘생일 축하 난.. 45 2016/02/02 4,204
524478 분당정자동 73년 임x 라는 BMW모는 이혼남 19 결국 2016/02/02 5,616
524477 휘슬러 냄비요,,,비싼 거랑 싼 거랑 차이점이 뭐죠? 7 바꿔 2016/02/02 5,938
524476 대상포진도 전염되나요? 3 .... 2016/02/02 2,952
524475 송도 사시는분들께 여쭤요 4 방구하기 2016/02/02 1,802
524474 간호사실 간식넣어도 되나요 10 사탕 2016/02/02 4,841
524473 일본의 군사 굴기…무기 수입 세계 1위, 군비 지출 5위 자위대 2016/02/02 355
524472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올라갔더니... 3 2016/02/02 2,969
524471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추진 1 .... 2016/02/02 829
524470 조응천 더민주당 입당 선언 "의로운 편에 선다".. 9 입당전문글 2016/02/02 1,254
524469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하려고 하는데 5 아이돌보미 2016/02/02 1,314
524468 생리주기는 일정한데 양이 급감한 경우도 조기 폐경의증상인가요? 6 저요저요 2016/02/02 5,695
524467 아들 2명이상 키우는 분들...도움 부탁드립니다 24 두블 2016/02/02 2,829
524466 설익은 밥을 먹였네요 ㅜ 1 ㅡㅡ 2016/02/02 462
524465 카드대금이 다음 달로 이월되면 씀씀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8 리볼빙 결제.. 2016/02/02 1,444
524464 남편이 술 끊겠다는데... 6 금주 2016/02/02 1,492
524463 7살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교육은 뭘까요? 8 7살 2016/02/02 1,612
524462 제수용 생선 질문드립니다 3 안젤리나 2016/02/02 967
524461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왜 그리도 재건축이 안되는건가요?? 10 .... 2016/02/02 7,491
524460 요즘 분위기에 집 사는 뽐뿌가 왔습니다... --;;;;; 6 --;;;;.. 2016/02/02 2,798
524459 시그널 첫방에서 김혜수의 대사... 3 ,. 2016/02/02 2,265
524458 안철수가 왜 지금 뛰쳐나갔는지 알겠네요 9 철수의 마음.. 2016/02/02 2,641
524457 노르웨이 고등어 드시나요? 2 ㅇㅇ 2016/02/02 2,010
524456 부천시 '빚없는 도시' 됐다…채무 677억 전액 상환 16 더불어민주당.. 2016/02/02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