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6-01-24 11:45:59
저와 애둘 기초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소득을 조사한다고합니다
남편은 시댁에 시어머님과 거주중인데 2인가구로 봐야 하나요
2인가구의 경우 시어머니 소득 재산도 보나요?
IP : 113.52.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경우
    '16.1.24 11:55 AM (118.33.xxx.51)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2. 이 경우
    '16.1.24 11:56 AM (118.33.xxx.51)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엄마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3. 원글
    '16.1.24 12:02 PM (113.52.xxx.61)

    그런데
    남편 소득을 볼때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고해서요
    시엄니와 살고있으니 2인가구로 봐야하나요?

  • 4. 아이고
    '16.1.24 12:04 PM (58.143.xxx.78)

    전남편인데도 수입따지나요?
    양육비가 있슴 안되나보죠.

  • 5. 같이 살고 있으면
    '16.1.24 12:05 PM (118.33.xxx.51)

    당연히 2인 가구죠.
    남편의 부양의무자는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의 수입과 재산도 보는 모양이네요.
    하긴 같은 수입이라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입장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겠죠.

  • 6.
    '16.1.24 12:18 PM (113.52.xxx.61)

    남편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시엄니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재산조사하나요?

  • 7.
    '16.1.24 12:21 PM (39.117.xxx.221)

    내일 129번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복지전화 129번.

  • 8. ..
    '16.1.24 12:30 PM (210.210.xxx.113)

    사시는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에게 물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글님은 기초수급에 해당은 안될듯 싶은데요.
    한부모 한가정..
    전남편재산 조사는 여유재산 여부와
    양육비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일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494 부엌 싱크대 가스렌지 주변 탄자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 2016/06/03 2,478
563493 반기문은 이런 사람 5 미꾸라지 2016/06/03 2,188
563492 그제 남편하고 싸웠는데 어제밤에 14 칠칠부인 2016/06/03 6,400
563491 3년 이상 연락 안하고 지내는 전 직장 사람들 카톡에 있어요 5 삭제 2016/06/03 2,374
563490 인천공항 환전소에서 베트남 동 환전되나요? 4 그래그래 2016/06/03 8,873
563489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할 경우에요.. 6 호호 2016/06/03 5,465
563488 인감도장 괜찮은 사이트 좀... 2 추천해주세요.. 2016/06/03 1,016
563487 너무 잘난애가 근처에 있으니 기죽네요 8 ... 2016/06/03 4,170
563486 서울경기인천에서 주말에 갈만한곳 없을까요? 3 2016/06/03 1,180
563485 두시 박경림 엔딩곡 2 노래 2016/06/03 1,178
563484 해운대 호텔 좀 추천해주세요~ 5 .. 2016/06/03 1,678
563483 엄마가 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2 병원비 2016/06/03 1,209
563482 학원에서 전화 잘안하나요? 1 고딩되면 2016/06/03 780
563481 신안군 임자면의 한 야산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재배돼 경찰.. 5 막장 2016/06/03 2,706
563480 7세 전집 좀 추천해주세요. 2 11 2016/06/03 1,030
563479 초3인데 자질구레한 것을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하게 되서 고민이.. 고민 2016/06/03 712
563478 강아지 목줄안한 댓가..진짜죽을고비 넘긴듯 7 어휴 2016/06/03 3,174
563477 이재명시장님 정부청사에서 1인시위중이에요.. 2 ㅇㅇ 2016/06/03 1,536
563476 과중서 일반고 전학 고민 3 아들 2016/06/03 2,152
563475 시댁이야기...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려요 38 ㅇㅇ 2016/06/03 7,822
563474 헬스장에서요... 15 ... 2016/06/03 4,737
563473 친구관계의 어려움. . 1 누베앤 2016/06/03 1,268
563472 환불시 결재한 카드 있어야하나요? 11 백화점 2016/06/03 6,310
563471 학교 폭력 어디다 신고해요??? 8 ,,, 2016/06/03 1,500
563470 조영남-먹고살기 힘들어 조수시켜줬는데 일 저질럿네 7 jtbc 뉴.. 2016/06/03 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