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6-01-24 11:45:59
저와 애둘 기초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소득을 조사한다고합니다
남편은 시댁에 시어머님과 거주중인데 2인가구로 봐야 하나요
2인가구의 경우 시어머니 소득 재산도 보나요?
IP : 113.52.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경우
    '16.1.24 11:55 AM (118.33.xxx.51)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2. 이 경우
    '16.1.24 11:56 AM (118.33.xxx.51)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엄마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3. 원글
    '16.1.24 12:02 PM (113.52.xxx.61)

    그런데
    남편 소득을 볼때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고해서요
    시엄니와 살고있으니 2인가구로 봐야하나요?

  • 4. 아이고
    '16.1.24 12:04 PM (58.143.xxx.78)

    전남편인데도 수입따지나요?
    양육비가 있슴 안되나보죠.

  • 5. 같이 살고 있으면
    '16.1.24 12:05 PM (118.33.xxx.51)

    당연히 2인 가구죠.
    남편의 부양의무자는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의 수입과 재산도 보는 모양이네요.
    하긴 같은 수입이라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입장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겠죠.

  • 6.
    '16.1.24 12:18 PM (113.52.xxx.61)

    남편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시엄니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재산조사하나요?

  • 7.
    '16.1.24 12:21 PM (39.117.xxx.221)

    내일 129번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복지전화 129번.

  • 8. ..
    '16.1.24 12:30 PM (210.210.xxx.113)

    사시는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에게 물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글님은 기초수급에 해당은 안될듯 싶은데요.
    한부모 한가정..
    전남편재산 조사는 여유재산 여부와
    양육비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일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070 저와 같은 분 계시나요? 2 초록나무 2016/01/28 586
523069 사회생활 선배님들..저 회사 그만 두는게 좋을까요 4 ,,,, 2016/01/28 1,231
523068 영미권의 유서깊은 명문대는 3 ㅇㅇ 2016/01/28 838
523067 여자 혼자 도보 여행하기 좋은 풍경 좋은 곳 있을까요? 4 홀로여행 2016/01/28 1,646
523066 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형'(종합) 세우실 2016/01/28 345
523065 서명하여 극우 '위안부 매도' 를 저지합시다. 2 ... 2016/01/28 294
523064 고등수학 인강으로 할수있을까요?? 2 수학 2016/01/28 1,743
523063 부모가 자기 딸에게 욕하는거.. 6 ㅇㅇ 2016/01/28 2,089
523062 김부선만 형사고소 안하면, 결국 짰다는 뜻이지요. 21 고소남발자가.. 2016/01/28 3,410
523061 1학년 담임샘 상담시 선물.. 15 조언부탁 2016/01/28 2,142
523060 바른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1 해해해 2016/01/28 534
523059 자꾸 뭘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5 ㅇㅇ 2016/01/28 1,051
523058 요즘 화장 유행(?)이 이상해요. 36 요즘 2016/01/28 17,223
523057 난임이신분들 운동 권해드려요~ 4 2016/01/28 2,009
523056 그것이 알고 싶다..이재명시장 ㅎㅎ 11 ^^ 2016/01/28 2,832
523055 부산토박이 - 딸은 서울살고싶어하네요. 4 레알궁금 2016/01/28 1,135
523054 시금치 어떻게 무쳐야 맛있을까요? 30 시금치 2016/01/28 3,812
523053 서울이나 부산 사시는분들 답변좀 해주세요 목수술 2016/01/28 520
523052 녹취록 - 수렁에 빠진 MBC 2 깜냥 2016/01/28 981
523051 생활비를 늦게 주는 남편.. 11 eee 2016/01/28 3,301
523050 암환자가 체력회복할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알려주세요 20 요양병원 2016/01/28 4,017
523049 이재명 시장을 왜 저리 극딜 하는지 아십니까? 3 떨고있냐! 2016/01/28 892
523048 이재명 시장에 대한 악플, 헛소문 유포 신고는 여기로 안내 2016/01/28 473
523047 딸만 둘있는 집 엄마가 남자, 아들 무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 49 오늘 2016/01/28 5,773
523046 환전 할때 명동 환전소vs 은행직원 4 리마 2016/01/28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