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애둘 기초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소득을 조사한다고합니다
남편은 시댁에 시어머님과 거주중인데 2인가구로 봐야 하나요
2인가구의 경우 시어머니 소득 재산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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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ᆢ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6-01-24 11:45:59
IP : 113.52.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16.1.24 11:55 AM (118.33.xxx.51) - 삭제된댓글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2. 이 경우
'16.1.24 11:56 AM (118.33.xxx.51)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엄마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3. 원글
'16.1.24 12:02 PM (113.52.xxx.61)그런데
남편 소득을 볼때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고해서요
시엄니와 살고있으니 2인가구로 봐야하나요?4. 아이고
'16.1.24 12:04 PM (58.143.xxx.78)전남편인데도 수입따지나요?
양육비가 있슴 안되나보죠.5. 같이 살고 있으면
'16.1.24 12:05 PM (118.33.xxx.51)당연히 2인 가구죠.
남편의 부양의무자는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의 수입과 재산도 보는 모양이네요.
하긴 같은 수입이라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입장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겠죠.6. ᆢ
'16.1.24 12:18 PM (113.52.xxx.61)남편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시엄니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재산조사하나요?
7. 음
'16.1.24 12:21 PM (39.117.xxx.221)내일 129번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복지전화 129번.8. ..
'16.1.24 12:30 PM (210.210.xxx.113)사시는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에게 물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글님은 기초수급에 해당은 안될듯 싶은데요.
한부모 한가정..
전남편재산 조사는 여유재산 여부와
양육비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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