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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고객정보팔아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6-01-24 09:08:33
경품응모로 받은 고객정보 2,400만건을 건당 2800원에 팔아넘긴게..무죄라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홈플러스 고객정보팔아
    '16.1.24 9:09 AM (222.233.xxx.22)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 2. ......
    '16.1.24 10:07 AM (117.111.xxx.167)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 3. ......
    '16.1.24 10:09 AM (117.111.xxx.167)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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