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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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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희망퇴직없는 노동시대 개막

하루정도만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6-01-23 20:14:10

 투표들 잘하셔요

박근혜가 곧 실시한다는 노동개악을 보니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해고시 3개월위로금 받던것도 희망퇴직도 없이

저성과자 7일간 교육후 퇴출해도 기업들은 아무 탈없이

적법하다는것

고비용 비효율의 40대후반들 특히 조심해야겠죠

기업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퇴출시키고싶은 1순위니까

 

 

IP : 123.109.xxx.2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는
    '16.1.23 8:21 PM (218.235.xxx.111)

    40대이전 젊은사람들은
    투표장 자체에 보이지를 않고

    60대이상 걷지도 못하는 할매들만
    투표장에 나오던걸요

    투표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투표 자체를 안하니

    총선과 대선에도 걱정입니다.진짜.

    그리고 저소득층이 근무하는 직장에선
    투표하러 갈 시간도없고하니

    가진자들만 투표할수 있고
    그러니 또 불리...

    아무리봐도 불리불리불리밖에 없어요

  • 2. aㅏ
    '16.1.23 8:2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공무원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부정개표를 한다니 젊은 세대가 전부 투표한다해도 새누리당이 이기겠죠.
    아님 야당을 못살게 볶아서 결국 여당 뜻대로 하거나.

  • 3. ...
    '16.1.23 11:44 PM (66.249.xxx.208)

    왠열 왠열 왠열 하...

  • 4. 조금 다른 시각
    '16.1.24 2:07 AM (119.192.xxx.145)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는 일명 관심직원이라 할 수 있는 문제성 업무저성과자가 스무명 남짓 있습니다. 남편말로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입각해 일을 하는 직원이 필요한 곳이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직원을 무조건 내보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그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거나 겨우 하는 직원의 업무성과가 좋을 수 없겠죠. 그런 직원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변화를 시도하도록 기회를 여러번 주게 됩니다. 직원을 무조건 자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변화가 전혀 없는 직원이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직원이며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거죠. 연차가 높아서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사람이 많을수록 젊은 신입을 뽑을 수가 없다고... 노조가 지켜줄거라는 생각으로 대충 회사 다니고 업무성과 저조한 직원들이 회사마다 있는 것은 사실이죠.
    법이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5. 조금 다른 시각
    '16.1.24 2:16 AM (119.192.xxx.145)

    이런 글을 쓴 저도 학교다니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언제 그만두게 될 지 앞을 모르는 거고, 제 친구들과 그 남편들도 다들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있어요. 항상 불안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다는 말이예요.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 회사도 회사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서로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이해안되는 일도 많지만요.
    이번에 노동지침(?)이라는 어쩌면 공산당스러운 것같은 행정명령도 저희집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위협적이라면 위협적이지만 우리사회가 또 한단계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으려 노력해야 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 6. 아뇨..
    '16.1.25 9:14 PM (1.228.xxx.166)

    기업의 입장에서 저성과자의 기준은 누.구.에게든 해당할 수 있음이 문제입니다..자칫 회사에 정당한 ? 권리를 주장하는 누구에게나 이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요.나는 ( 우리 남편은 ) 성과가 좋으니 해당없지..가 아니예요..기업의 입맛에 맞게만, 회사 ( 오너) 에만 힘을 실어 주는 법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기업 총수, 오너 일가 정도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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