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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는 선불인가요??자꾸 전화와서 복비달라하네요ㅠㅠ

조회수 : 5,234
작성일 : 2016-01-23 12:12:26
계약할때 선불이라고 돈주라했는데
남편이 그냥 잔금완료할때 주겠다고하고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뒤로 자꾸 전화와서 복비달라고 그러네요
어차피 한달있으면 잔금일인데 왜이러는걸까요???
누가 그돈 떼먹는것도 아닌데;;;;
서로 잔금지불시 준다고 얘기되었으면 차분히
기다리면되지 천년만년 기다리라는것도 아니고 한달인데
왜이리 빚쟁이인양 독촉하는건지 어휴
IP : 125.179.xxx.41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제
    '16.1.23 12:14 PM (119.71.xxx.20)

    첨부터 선불요?
    그럼 문제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2. 음음음
    '16.1.23 12:14 PM (59.15.xxx.50)

    당연히 계약 끝나고 주는 겁니다.이상하네요.많은 거래를 했지만 그런 사람 없었는데...혹시 부동산 다른업자에게 넘기는 걸까요? 주지 마세요.

  • 3. ㅇㅇ
    '16.1.23 12:15 PM (39.124.xxx.80)

    잔금 완료후 줍니다.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그럴수록 소홀한 부동산일테니 더더욱 일찍 주지 마세요.

  • 4. queen2
    '16.1.23 12:15 PM (211.246.xxx.244)

    만만해보여서 그래요 찌르면 돈나올거같으니까
    또 전화오면 난리치세요

  • 5. !!!
    '16.1.23 12:16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이 되는순간 복비 지급하는건 맞습니다.
    그 계약이 어느 일방 한쪽에서 파기를 한다해도 본인들이 그동안 그 계약을 위해 애 쓴 거에 대한 댓가지요.
    단 금액이 너무 크고 매도자 매수자간 조정할 일이 많을때에는 일부만 주고 잔금칠때 나머지 줍니다.

  • 6. 흠ㅊ
    '16.1.23 12:17 PM (125.179.xxx.41)

    계약날 '원래선불인데..지금 바로 이체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좌주더라구요

  • 7.
    '16.1.23 12:18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복비는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 줘요

    매매면 등기증까지 받고 모든 거래가 하자 없이 이뤄졌다고 님이 판단하고 그때.

    전월세면 이사와 입주 마치고 돈 다 주고 받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정산 끝내고 열쇠 주고 받고
    다 끝낸 후
    사기꾼 부동산업자네요

  • 8. ㅇㅇ
    '16.1.23 12:19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선불은 없음. 되게 만만하게 보였네요
    사기꾼 백퍼

  • 9. 헐22222
    '16.1.23 12:20 PM (218.236.xxx.244)

    친한언니 부동산 하는데, 복비가 선불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 10. 중개사법에
    '16.1.23 12:20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계약체결시 복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단 마무리까지 생각해서 잔금 칠때 주는건데
    원래는 계약서 작성시 복비지급은 맞습니다.

  • 11. 사기꾼
    '16.1.23 12:21 PM (110.11.xxx.30)

    복비는 후불이에요
    모든일 다 끝나고 서류정리까지 마쳐야 줍니다
    선불로 달라는곳은 없어요
    부동산이 등록되있는곳인지 확인해보세요
    간판있고 사무실있다고 다 부동산아니에요
    이중계약으로 사기치고 복비받고 사무실 비우고
    도망가는 부동산도 많아요
    김광규가 그런식으로 사기당했잖아요
    알아보세요

  • 12. 헐22222
    '16.1.23 12:22 PM (218.236.xxx.244)

    계약서 쓸때야 종이 한장만 작성하면 되는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선불인가요??
    잔금이 제일 중요하지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챙기고, 집 하자 문제 중간에서 조율하고,
    세금 정산하고.......잔금때가 제일 일이 많은데, 왜 복비를 미리 줍니까????

  • 13.
    '16.1.23 12:22 PM (125.179.xxx.41)

    매도한분은 바로은행가서 현금찾아오셨고
    저희는 후불하겠다고 하고 그럼 그러시라고하고 얘기끝났거든요
    그런데 왜이제와서 자꾸 전화로 복비좀달라그러는지;;;

  • 14. ~~~
    '16.1.23 12:24 PM (112.154.xxx.62)

    희한한 부동산이네요

  • 15. 아 참
    '16.1.23 12:26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계속 씁니다.
    원래가 계약서 작성 하는 날 주는 거라구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맞다구요.
    그니까 사기꾼 부동산 어쩌구는 아니죠.
    원칙대로 한다면 선불이 맞는거죠.
    저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많이 써요. 별로 어려울꺼 없는 거래는 계약서 쓰고 복비 주고 잔금 통장으로 받고 끝납니다. 망자 등기이전 등 복잡한 거래 아닌이상 선불로 주는 경우 많아요.

  • 16. 오타
    '16.1.23 12:28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저 임대사업자라 계약서 많이 써요

  • 17. 요즘은
    '16.1.23 12:29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쓸때 복비 받더군요.
    예전엔 잔금 치룰때 줬었는데
    부동산 사무실 테이블에 계약시 중개비 지불해야한다고 큼직하게 써놨어요.

  • 18. 무슨~~
    '16.1.23 12:40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계약시 수수료 청구권이 발갱하는 것이지
    뭔 계약시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뜻 그대로예요.
    지급해야 한다니 중개업법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 19. mi
    '16.1.23 12:41 PM (108.28.xxx.18)

    저 몇 달전 집 팔았는데
    복비 잔금 날 줬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선불이라는 말 없었고 더도 당연히 잔금날 주는걸로 생각하고 줬어요.
    전월세도 아니고 서울 왠만한 아파트 매매면 복비만 해도 수천되는데...
    계약날 복비 다 주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적어도 매매시는.

  • 20. 무슨~~
    '16.1.23 12:41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계약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뭔 계약시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뜻 그대로예요.
    지급해야 한다니 중개업법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 21. 무슨~~
    '16.1.23 12:49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2014년 7월 28일로 개정 됐네요
    복바 지급 시기를 잔금 지급 후로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27조 2를 검색해 보세요~~

  • 22. 돈없다고
    '16.1.23 12:49 PM (218.155.xxx.45)

    그냥 돈 여유가 없다고 하시고 말 섞지마셔요.
    이날이때껏 집 사고 팔고 자주 했지만
    선불로 달라는데는 한 곳도 없던데요.
    부동산 하는 양반들이 뭔 돈이 궁해서
    그리 난리를 치는거요?
    잔금 치를때 부동산 빼고 할것도 아니고
    거참 이해 안가네요.

  • 23. 자꾸 귀찮게 하면
    '16.1.23 12:51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민원 넣으세요~
    관리 감독관청이 따끔하게 처리 해 줍니다

  • 24. 하나비
    '16.1.23 12:51 PM (211.36.xxx.52)

    금시초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여러지역에서 열군데정도 계약해왔어요.

  • 25. 그러게요..
    '16.1.23 12:52 PM (1.241.xxx.221) - 삭제된댓글

    복비를 잔금 치룰때 줘야지 계약서 작성할때 달라니 어이없네요..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 26. 무슨~~
    '16.1.23 12:55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2(중개보수지급시기)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7/28

  • 27. 중개사법님
    '16.1.23 1:05 PM (1.241.xxx.222)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ㆍ정확한게 뭔지 궁금하네요ㆍ
    법이 개정됐다는 윗 분 말이 맞을것 같은데요ㆍ

  • 28. ㅁㅁㅁ
    '16.1.23 1:18 PM (125.178.xxx.41)

    보통 잔금날 주거나 계약한 곳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이사 후에 주기도 했어요.. 이사를 자주했는데 선불 이야긴 처음듣네요..

  • 29. ...
    '16.1.23 1:20 PM (39.113.xxx.36)

    잔금 치를 때 주죠 당연히.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전세계약 집매매 다해봤는데 잔금 치를 때 문제 없는거 다 확인하고 줬어요.

  • 30.
    '16.1.23 1:25 PM (117.111.xxx.74)

    도움말씀들 감사합니다
    돈많이 버는 부동산이라고 소문난곳인데
    이렇게 돈버나싶어 확짜증이 났습니다
    다음에 전화오면 저도 난리쳐야겠네요

  • 31. ...
    '16.1.23 1:33 PM (211.226.xxx.178)

    일이 마무리가 돼야 돈을 주는거죠.
    사람좋아보이면 만만히 보고 농간부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구요.
    좋게 말하면 못알아듣겠다 싶으면 인상 팍 쓰면서 성깔있게 행동하세요.
    점잖게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32. 아니
    '16.1.23 1:38 PM (49.175.xxx.96)

    아니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봤길래

    미리달라고 저 진상을 떠나요?!

  • 33. ...
    '16.1.23 1:52 PM (180.230.xxx.129)

    잔금이 오가지 않았는데 무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정한 부동산의 존재의의가 뭐죠? 단순히 집소개가 끝인데 0.9퍼씩 수수료 받으려 드는 거입니까?
    이러니 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상한선 99만원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 무리는 아니네요. 여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업계의 유니클로가 될 것 같음.

  • 34. 관련기사..
    '16.1.23 2:00 PM (180.230.xxx.12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60108140203180.daum

    "수수료 99만원" 주택 중개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들
    조선비즈|전재호 기자|입력2016.01.08 14:02|수정2016.01.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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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16.1.23 2:10 PM (118.32.xxx.70)

    계약서를 보세요. 아마 계약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항목 하나 넣어놨을겁니다. 그랬으면 당사자 약정한게 되니까 지금 독촉하는거겠지요.
    저 내용없으면 개정된 법대로 잔금치고 나서 준다 하시고 저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요.

  • 36. 홍이
    '16.1.23 3:03 PM (124.49.xxx.69)

    변호사들 99만원 중개료 좋네요
    부동산업자들.
    도대체 사고나면 나몰라라하고
    뭐 물어보면 직접해결하라하고
    사건터지면 중간서 모르다 뻣대고
    돈은 적게 받기나하나
    몇백씩 받아먹으면서 아는것도 해줄의지도 없어요

  • 37. ...
    '16.1.23 3:34 PM (118.37.xxx.174) - 삭제된댓글

    계약시에 중개료 지불 조항 자체는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항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넣었더라도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양쪽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중개사 의무입니다. 그리 하던가요?

  • 38. ...
    '16.1.23 3:42 PM (118.37.xxx.174)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일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양쪽에게 읽어서, 주지시킬 의무있구요. 이때 중개수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중개소도 있구요. 하지만 선불 여부를 언급하는 중개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언급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 39. 중개사법은
    '16.1.24 2:32 PM (220.118.xxx.188) - 삭제된댓글

    원래 그래요. 젤 하위법이죠.
    근데 그법보다 더 높은 법을 따지면 계약완료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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