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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기를 놓쳤어요 ;; 방법없을까요

직원 ;; 조회수 : 3,869
작성일 : 2016-01-23 10:15:53

직원이 1/4일부터 출근했는데 입사일을 1일로 통일해서 1/1일로 하라셨는데

그날은 설날인데도 입사일지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계신분이었는데

전 연휴끼고 이것저것 일하느라 천천히 해야지 하고잇었는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안으로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신고를 늦게 했대서 과태료는 없는데

이미 15일에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그분은 이중으로 내게 되어요

물론 다은달에 환급은 된다지만 ;;

그분이 하신얘기가 그 보험료나가는 통장은 비워놓고 보험료내시는시점에 돈을 넣는다 하셨는데 ...

저때문에 일이 번거롭게 됐어요 ㅜ

건강보험료도 혹시 입금전용계좌가 있는지 ...

있다면 제 돈으로 일단 내고 나중에 환급될때 제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 ㅜㅜ

4대보험가입을 넘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 직원이 계속 다닐지 지켜보고 가입하는경우가 있어서 ;;;

거의 2주내로 가입을 해서 이런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일 생기니 다오항스럽네요

좋은방법없을까요

IP : 121.145.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ᆞᆢ
    '16.1.23 10:25 AM (175.253.xxx.168)

    공휴일과 상관없이 전산상 입력이니 1.1취득가능하구요
    국민연금은 취득월 선택할때 납부제외로 선택
    월급에서 건강고용 원천징수하시구요
    다음달에
    소급반영되면 3.10일에 납부하시구
    직원한테는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어도 납부하지말라고 양해를 구하면될듯

  • 2. 아....
    '16.1.23 10:31 AM (121.145.xxx.116)

    지역보험료 고지되어도 안내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다행이네요 ~~
    겅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니 이중으로 내고 환급받는다는말만 전해들어서 ;;;
    정말 감사합니다 ~^^

  • 3. ᆢᆞᆢ
    '16.1.23 10:55 AM (175.253.xxx.139) - 삭제된댓글

    네 제생각엔 일시미납의 개념이구,
    추후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정산처리되니깐 크게 문제되지않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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