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주행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이럴경우 어떡해야하나요

하하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6-01-22 18:17:20
차도 가쪽길로 자전거 역주행 중이었고 자동차는 동네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자전거를 못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차가 들어오는걸 보고 멈추었다하고 차는 못보고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자전거는 골절로 입원중인데 경찰이 자전거가 가해자니 합의하라고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IP : 118.219.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6:21 PM (1.225.xxx.243)

    경찰이 변호사도 아니고 서류를 들고와서 합의를 종용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교통사고, 특히 자동차-보행자 또는 자동차-자전거 간의 사고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야만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글님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의 통행범위 안에서 이동하였으니 사고의 원인이 자전거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 자전거 측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2. 사랑이여
    '16.1.22 6:35 PM (183.98.xxx.115)

    자전거를 탄 채 사고나면 님의 차와 차대 사고임.

    따라서 역주행이므로 자전거가 법규위반임.

    주변사례에서 보았으니 참고바람.

    가해자가 억지부릴 경우를 대비해 님의 보험사에 미리 연락요함.

  • 3. 00
    '16.1.22 6:45 PM (211.46.xxx.113)

    1차선 운행중 뒤따르는 오토바이가 우리차를 추월하려다가 우리차를 박고 그 여파로 반대쪽 차선으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반대쪽 차선에는 차가 없어서 2차 피해는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건 차와 차의 사고이고 명백한 뒤차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러니 오토바이 과실인거죠
    그런데 과실은 오토바이이지만 치료비는 자동차가 물어주라 결론났어요
    저는 황당하죠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뒤에와서 오토바이가 박은건데 과실도 오토바이라고 하면서 돈은 우리보고 내라 해요
    법이 이렇더라구요 10년전 얘기라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암튼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4. 어머
    '16.1.22 7:58 PM (175.211.xxx.161)

    진짜 웃기는 법이네요.
    과실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보상은 내가?

    그런데 그 자전거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 짜증나는 사람이네요.

  • 5. 사과좋아
    '16.1.22 11:33 PM (223.62.xxx.7)

    제 아들이 몇달전에 트럭과 자전거 역주행 사고 났는데 결론은 역주행한 자전거탄 제 아들이 가해자 ^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따져주고
    보험사가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 비율 계산하죠
    제 아들 경우 트럭 보험사에서 병원비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다른거 자전거나 찢어진 교복이나 이런거는 말고 오직 치료비만^
    이때 제가 자전거 역주행 관련 많이 찾아봤는데 자전거가 7:3 정도 더 과실이 크더라구오 역주행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223 맞벌이 청소도우미 11 눈먼 돈 2016/03/26 2,808
541222 울고픈데 자기 자랑 늘어놓는 ~~ 14 ~~~ 2016/03/26 3,892
541221 저렴한 동네(?) 에 이사온거 진짜 후회해요 64 00 2016/03/26 28,235
541220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1 ㅇㅇ 2016/03/26 5,274
541219 라텍스침대 싸운..후기에요 15 미치겠네요 2016/03/26 6,395
541218 그냥 갑자지 생각나는 노래 희라 2016/03/26 514
541217 플라스틱재질 장롱스타일 수납장 있을까요? 4 ddd 2016/03/26 1,031
541216 보스턴에서 1박2일. 일정,식당추천해주세요. 10 mis 2016/03/26 2,229
541215 4인 가족.. 그릇 몇인용이 적절한가요? 4 그릇 2016/03/26 1,270
541214 독감판정후 초등고학년..몇일동안 학교 안가나요? 6 독감 2016/03/26 2,291
541213 장염인지 몸살인지, 배가 아프고 다리마디가 아프네요.ㅠ 5 장염? 2016/03/26 2,444
541212 이런 남편, 노력해야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67 그냥 싫다 2016/03/26 16,234
541211 앞에서 이쁜 여자 6 2016/03/26 4,218
541210 박용진 대변인 12 청매실 2016/03/26 1,610
541209 선뜻 약속하고 후회해요 7 2016/03/26 2,387
541208 30대 후반인데 유학 가는거 미친걸까요? 68 ... 2016/03/26 23,325
541207 저는 왜이리 사는게 무서울까요? 30 외인 2016/03/26 11,233
541206 주의집중 장애가 있는 분들...공부 방법좀 알려주세요 4 궁금합니다 2016/03/26 1,409
541205 요즘 검정스타킹들 신으시나요? 옷은 뭐입으시나요~ 소고기묵을까.. 2016/03/26 1,615
541204 아파트 월세사시는 분들 6 월세시대 2016/03/26 3,259
541203 제 증세 좀 봐주세요 13 아파 2016/03/26 3,398
541202 노원 병의 황창화 후보 매력적이네요^^ 3 ^^ 2016/03/26 1,002
541201 요가할때 요가복. 실내수영할때 수영복 질문이요~ 7 운동 2016/03/26 4,330
541200 단어를 외워도 외워도.. ㅠㅠ 13 ㅇㅇㅇ 2016/03/26 2,814
541199 온수매트 전기세 많이나올까요? 1 웰퍼스???.. 2016/03/25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