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과를 위해 삼성은 서초동 사옥내에 서명부스를 설치했고 엘지는 사내 전산망(인트라넷?) 통해 인터넷 서명 방법 안내예정이래요
노동자들 해고 쉽게하고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다니던 회사 그만 두려면 한달 전 회사에 통보 안그러면 벌금이나 징역형도 가능한 그런법 아닌가요? 잘못알고 있는거면 알려주세요
회사 옮기려는 사람들은 새 회사에서 내일이나 담주부터 출근하라 하면 어떡해요? 부당한 일로 혹은 건강상으로 당장 기존 회사 못다니는 상황이되면 벌금내고 그만두나요??
회사원 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명 부스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나요? 노동자 스스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서명하는거 아닌가 몰라요ㅠㅠ
삼성은 사내에 서명부스 설치함
허걱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6-01-21 20:13:33
IP : 66.249.xxx.2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1 8:24 PM (222.164.xxx.230) - 삭제된댓글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요.
정말 기가막히네요.
월급장이가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법 찬성하면 진짜 미친거죠.
저 회사사람들도 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목을 쳐낼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서명하라구요?2. ,,,
'16.1.21 8:24 PM (222.164.xxx.230)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요.
정말 기가막히네요.
월급장이가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법 찬성하면 진짜 미친거죠.
저 회사사람들도 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쳐낼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서명하라구요?3. .....
'16.1.21 8:31 PM (211.202.xxx.3)야밤에 슬쩍 싹쓸이 서명할지 누가 아나요?
4. ㅇㅇ
'16.1.21 8:32 PM (180.230.xxx.54)니들 목을 니들 손으로 베라고 칼 나눠주는 거네요.
5. 진짜..
'16.1.21 8:44 PM (39.121.xxx.228)돼지한테 어서 먹고 살쪄서 잡혀 먹으라고 사료주는 형국이군요.
이건 또 하나의 폭력 아닌가요?6. ㅇㅇㅇ
'16.1.21 8:45 PM (117.111.xxx.131)북한하고 다른게 뭔가요? 기업들간에 서명 성과 경쟁도 일어나겠군요. 아...그지같다 증말
7. ..
'16.1.21 8:51 PM (125.182.xxx.192)태어나서 한 번도 노동이란걸 해본적도 지 빤스 한 장도 빨아보지 않은 않은 ㄱㅆㄴ을 뽑아준 무지한 손가락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요즘이네요
8. 11
'16.1.21 9:20 PM (183.96.xxx.241)헐....... 삼성부터 시작이겠죠
9. 기사
'16.1.22 12:04 AM (66.249.xxx.208)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5111108587666644
'퇴사하려면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해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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