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나요?

궁금 조회수 : 609
작성일 : 2016-01-21 12:16:06
전세집 만기로 증액해서 현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요,
부동산 통해서 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이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부동산에 해당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만 내나요?

만약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기존계약서 뒷면에 문구를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랑 같이 보관하라는 사람도 있던데요...

경험자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25.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6.1.21 12:34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써주는 비용 10만원만 받습니다.
    바뀐전세금으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되는지 등기부 꼭 확인하시고 계약 연장일 경우 임차인 임대인끼리 임대계약서 써도 무방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큰 문방구에 있습니다

  • 2. 부동산
    '16.1.21 1:11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

    통해서 하면 양쪽 모두 십만원정도 내야합니다. 더 달라는곳도 있어요. 제 지인은 미리 액수 확인 안하고 끝난뒤에 더 달래서 싸웠대요. 부동산에서 하게되면 수수료 얼만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방은 오만원 받는데 다음에 또 이용해 달라고 안받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에서 하면 수수료 얼마를 내야한다고 알려주면 그쪽에서도 직접 하자고 하기도 해요.

    방법은 문구점에서 용지 사다가 이전 계약서 참고 하셔서 쓰세요.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서로 계약서 써서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세입자는 증액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계약서는 둘다 보관하세요. 전 항상 둘다 보관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931 태국 방콕여행 4박5일정도.. 이렇게가면 기가막히다는 일정 혹시.. 2 쏘굿 2016/05/20 2,268
558930 너무 화가나서 복수하고 싶네요 3 로리타 2016/05/20 2,366
558929 고딩 아이 상담가면 뭘 물어보시나요? 4 다른분들은 2016/05/20 1,490
558928 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며다니는 동네엄마 어찌해야할까요 22 ㅇㅇ 2016/05/20 6,558
558927 아 놔 이거 5 ... 2016/05/20 1,145
558926 펀드에 투자하는것도 주식만큼 위험하나요? 7 rlafld.. 2016/05/20 2,226
558925 조영남, 송기창씨에게 그림 부탁하고 싶어요 15 그림 2016/05/20 5,102
558924 풍년가스압력솥 2인용으로 밥을 했는데... 15 ... 2016/05/20 4,527
558923 자궁에 혹이 있는데요... 6 꼬부기 2016/05/20 2,292
558922 2016년 5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5/20 627
558921 정신병이 있으니 여성혐오사건이 아니다? 5 서천석님글 2016/05/20 1,043
558920 왼쪽 갈비뼈 아래부분에 갑자기 쥐가 나는것 같은 증상 1 위경련?? 2016/05/20 6,024
558919 신랑 머리가 많이 큰데 아이 낳을때 많이 힘들까요 15 신랑큰머리 2016/05/20 2,360
558918 부러우면 진다는 말 5 말꼬리잡기 2016/05/20 1,627
558917 그릇 추천해주세요~ (밥공기, 국공기) 11 .... 2016/05/20 3,495
558916 런던계신분...서더크 지역 중심가에서 먼가요? 4 00 2016/05/20 1,031
558915 자궁 근종 수술 후 임신 6 2016/05/20 2,679
558914 글삭제하는거요 2 궁금 2016/05/20 717
558913 아마존직구시 2개제품을 주문했는데 입고오류 문자를 받았어요..... 10 초보 2016/05/20 1,262
558912 각종 캠프, 대회, 인증시험등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13 고지식한 엄.. 2016/05/20 2,372
558911 당시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친일파뿐이 없어서 8 ㅇㅇ 2016/05/20 1,357
558910 은평구 정형외과 3 beroni.. 2016/05/20 1,632
558909 살림에 무지한 주부, 조리용 그릇? 관련 질문드릴게요. 3 스타쭌맘 2016/05/20 1,255
558908 돌아가신 고모네 집 꿈 1 2016/05/20 1,600
558907 변비 때문에 숨쉬기가 거북하고 팔다리가 저릴 수도 있나요? 5 nn 2016/05/20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