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고 이사할때 식탁 등과 벽부등 떼어가나요?

... 조회수 : 4,711
작성일 : 2016-01-20 04:03:35

집 리노베이션때 실용적인 조명 말고도 조명을 많이 사서 달았어요

식탁등이랑 침대 옆에 벽부등 화장실에도 조명등 두개를 달구요

화장실은 떼어내면 당장 이사 오실 분이 힘들것도 같아서 두고 가는데

식탁등이랑 침대 옆 벽부등은 너무 비싼 것이기도 하고 해서 떼어가고 싶은데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신 분은 당연히 떼어가는거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가요?

집에 맞춰서 짠 책상이랑 화장대, 매립한 에어콘 (그걸 떼어 내면 벽이 망가지고 일이 커질거 같아서요)은

주고 가기로 말했는데, 등 얘기를 안했어요.

인테리어 하신분은 말안해도 된다 하는데 미리 말해야 하는건지

그 등들이 하나에 100만원가량 하는거라서요.

당장 떼어 내도 사는데 상관없고 등 사오면 간단히 달 수 있는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리 말해야 겠죠?

오래 살려고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 한 집인데...섭섭하네요

IP : 59.6.xxx.23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
    '16.1.20 4:29 AM (112.173.xxx.196)

    입주때부터 있던게 아니면 떼어가도 될터인대요..
    단 입주 때 있전 등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요..
    그런데 원칙은 집 보여줄 때 그대로 넘겨준다고 해요.

  • 2. 그렇죠
    '16.1.20 4:39 AM (121.143.xxx.117)

    집 볼 때 있던 대로 기본은 있어야죠.

  • 3. ㅇㅇㅇ
    '16.1.20 5:11 AM (211.237.xxx.105)

    그것때문에 집을 계약한것이죠.
    그러니 애당초 떼어갈껀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이제와서 말없이 떼어간다는건 말이 안되고
    (깐깐한 사람 만나면 이삿날 당장 잔금 못받고 계약금 두배로 물어줘야하고
    계약 철회돼요)
    집 계약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거 떼어가겠다고..

  • 4. .....
    '16.1.20 6:35 AM (220.76.xxx.131)

    계약서 쓸 때,
    등은 떼어가겠다고 이야기 하셨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그 등 떼고, 저렴한 다른 등 달아놓으시면..
    그래도 이미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위반인 것은 맞는데 ㅠ

  • 5. .........
    '16.1.20 6:35 AM (39.7.xxx.147)

    조명 같은건 벽지처럼 그 집의 일부가 아닌가요?
    이사오니 조명등도 없더라는 경우를 당하면 황당하겠어요.

  • 6. 나는누군가
    '16.1.20 6:57 AM (175.120.xxx.118)

    식탁등은 싸구려로 교환은 가능하죠. 그것도 님이 해놓고 나가셔야죠. 근데 저같아도 뒤집어엎을거 같아요, 그냥. 그런거 보고 계약한 건데 (그것도 사고파는 거면) 애초에 이야기했음 모를까 지금이라도 얼른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벽부등이랑 부엌등은 다른걸로 바꿔 가지겠다 이렇게요. 백만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더 성질나니깐 ㅎㅎㅎ

  • 7. ..
    '16.1.20 7:05 AM (211.36.xxx.11)

    보여진 상태로 파는건데 계약서에 떼어가는거로 하면 됩니다

  • 8. 계약
    '16.1.20 7:26 AM (119.198.xxx.180)

    계약전이면 미리말씀하시고 떼가시면 되는데,
    아니라면 놔두세요.

  • 9. ..
    '16.1.20 7:34 AM (223.62.xxx.120)

    주고가는게많은데
    떼고나서
    다른거로달아놓으시고갖고가세요
    사실
    계약서에쓰는게맞는데
    너무비싸네요
    인테리어업자말댈ᆢ하세요

  • 10. ............
    '16.1.20 7:58 AM (76.113.xxx.172) - 삭제된댓글

    예전에 여자탤런트 엄마가 보여준 대로 안 두고 나가고
    비싼 거 다 떼어가서 난리 났었잖아요.
    계약위반 맞습니다.

  • 11. 부동산
    '16.1.20 8:00 AM (42.148.xxx.154)

    부동산 직원한테 물어 보세요.
    법은 그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인테리업자에게 물어요?

  • 12. 돌돌엄마
    '16.1.20 8:20 AM (112.149.xxx.130)

    부동산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깜빡하고 얘길 안 했는데 조명 떼가려고 한다. 그럼 저쪽에서 뭐 피드백이 있겠져..

  • 13. 매매
    '16.1.20 8:30 AM (124.49.xxx.162)

    매매하신거면 팔때 말을 했어야하고 전세라면 당연떼어가믄 것이구요

  • 14. ...
    '16.1.20 8:43 AM (222.235.xxx.177)

    떼가고 이상한거로 바꿔 껴 놓고 가던데,, 별말 못했어요

  • 15. ...
    '16.1.20 8:58 AM (121.134.xxx.126)

    안될걸요. 현상태로 판다는 조항 계약서에 있을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계약파기 소송당해요.

  • 16. ..
    '16.1.20 10:10 AM (14.63.xxx.220)

    계약당시 보여준 그대로 두고나가야죠 계약할때 미리 말해야 떼어갈수있는거 아닌가요?

  • 17. ..
    '16.1.20 10:20 AM (210.107.xxx.160)

    계약서 쓰기 전이면 지금이라도 조항 넣고 쓰시고 설명하시고
    계약서 쓰신 후라면 이사올 분에게 말씀드리고 양해구해보세요. 작성 후라면 무단은 안될거 같네요.
    만약 그 분이 꼭 놓고 가라고 하면, 정말 놓고 가거나 아니면 나는 떼어가고 돈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드리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해보시던지요.

  • 18. ....
    '16.1.20 10:58 AM (110.14.xxx.82) - 삭제된댓글

    저도 등 교체를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놀랐네요.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다만 원래 있던 수준의 등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19. 주위에 저런 경우
    '16.1.20 11:08 AM (125.177.xxx.47) - 삭제된댓글

    있었는데 샹들리에처럼 비싼 돈주고 산 등은 떼어가는데 대신 원래 아파트에 달려있던 무난한 수준의 다른 등은 달아놓고 나갔어요.

  • 20. ...
    '16.1.20 12:40 PM (175.117.xxx.199)

    그것 때문에 집 계약 했을 수도 있지요.
    미리 말 안햇다면 떼어가면 안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619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1 혹시 2016/01/21 413
520618 휴대폰 sd카드는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4 휴맹 2016/01/21 1,294
520617 비비크림은 왜 바르는 건가요? 5 BB 2016/01/21 2,801
520616 남편과 관계개선 7 자유 2016/01/21 1,999
520615 응팔 현대씬 관련 지난글들 읽다가(지겨우신분들은 패쓰) 9 2016/01/21 1,464
520614 집에서 효과보신 소형 운동기구 있으세요? 7 ㅇㅇ 2016/01/21 2,505
520613 손연재가 그래도 잘하네요 10 dma 2016/01/21 2,831
520612 회사그만두고 백수된지 첫날........무료 하네요 3 ..... 2016/01/21 2,159
520611 남편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5 파워업 2016/01/21 1,201
520610 부천초등생사건좀 관심좀 갖자 이아줌씨들아!! 27 에효 2016/01/21 3,646
520609 선행중에 4학년 올라근데요..규칙찾기 대응 1 초3 2016/01/21 584
520608 드럼세탁기 하부 거름망 빼 보신 분. 이거 as해야 하나요? 2 ㅇㅇ 2016/01/21 1,513
520607 sk멤버쉽카드로 신세계 상품권 구입 가능한가요? 1 상품권 2016/01/21 1,242
520606 오징어도 고기처럼 사과에 재워도 되나요? 5 오징어볶음 2016/01/21 863
520605 진짜 빡세게 부릴것같아요..이조직 8 .. 2016/01/21 1,071
520604 문고리 이쁜건 어느 사이트가면있나요? 1 ^^* 2016/01/21 547
520603 팟캐스트 괜찮은거. .. 공유부탁드려요~~ 20 보담 2016/01/21 1,838
520602 2g폰 어디서 사야 할까요? 8 궁금 2016/01/21 1,397
520601 사주에 백호살 있는분 계세요? 19 ㅜㅜ 2016/01/21 30,039
520600 내부모를 욕한 시부모 안봐도 되는거죠 6 .... 2016/01/21 2,315
520599 열두시까지야근하는 남편 챙겨줄 간식추천해주세요 nnn 2016/01/21 454
520598 야당에는 '조경태 아닌 조경태'가 너무 많다 3 더민주 2016/01/21 668
520597 호주 꿀 먹었다 큰 일 나겠어요 new he.. 2016/01/21 2,718
520596 설 예매 못하신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매 해 보세요 설 예매 2016/01/21 523
520595 누리과정 답답하네요 18 화난맘 2016/01/21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