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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님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1-20 00:37:47
부모님과는 주민등록강 별거상태이고요
아버님은 연금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무소득입니다.

어머니를 제가 인적공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IP : 121.131.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0 12:43 AM (221.157.xxx.127)

    따로살아도 상관없어요. 결혼하고 독립해 살아도 공제받죠

  • 2. ...
    '16.1.20 12:45 A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 안 받으면 엄마로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의료공제는 안될듯한데요

  • 3. ...
    '16.1.20 2:53 AM (211.37.xxx.79)

    어머니 공제 가능하고.아버지 의료비도 공제 가능해요.

  • 4. ㅇㅇㅋ
    '16.1.20 9:50 AM (121.131.xxx.68)

    어머나 둘 다 가능하군요^^
    그러면 의료비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부양가족이 아닌데 ㅜㅜ 읠ㅛ기관 영수증이 필요할까요?

  • 5. 자료제공동의
    '16.1.20 3:31 PM (220.73.xxx.63)

    자료제공동의 절차 밟으시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부모님 자료가 뜹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링크 참고하세요.
    부모님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쉬워요.
    올해 하면서 자료제공동의 범위를 2016년 이후로 해두시면
    매년 자료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jungsanHotM&wr_id=1...

  • 6. 원글
    '16.1.20 11:59 PM (121.131.xxx.68)

    저는 어찌어찌 더듬어서 자료제공동의를 마쳤는데..
    윗분 링크를 따르면 단번에 마칠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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