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6-01-19 21:10:58
남편 연봉이 더 많은 관계로 부모님과 아이를 남편한테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려해요. 보험료 등등...
그런데 의료비는 3%에서 걸리므로 연봉 많은 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연봉 적은 제가 모든 부양가족과, 남편 모두  올려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IP : 114.200.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6.1.19 9:13 PM (114.200.xxx.50)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안올려져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만 제가 올려두 되는지....

  • 2. 아뇨
    '16.1.19 9:41 PM (114.206.xxx.247)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님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올릴 수 없는 사람만 이리저리 옮길수있는 거라네요.

  • 3. 부양
    '16.1.19 9:53 PM (180.65.xxx.221)

    부양가족이 누구에게 올리느냐에따라갑니다.윗님설명ㅇ이 맞아요

  • 4. 네...
    '16.1.19 9:54 PM (114.200.xxx.50)

    저두 지금 검색해보니 그렇군요. 제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느냐 마느냐 뭐 그것만 해당.. 답변 주신분 감사합니다. 쥐꼬리만 돈이라도 아껴보자고 아둥바둥거리는 서민.ㅎ

  • 5. 궁금
    '16.1.19 10:04 PM (58.120.xxx.116)

    저도 궁금한데.
    저희 친정아빠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고 올렸눈데요.
    의료보험은 임대 사업자등록증있는 친정엄마한테 올라가있거든요.
    친정아빠 인적공제 받을수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럼 의료비공제를 엄마가 종소세 신고할때 받을수없다는 얘긴가요?
    저희 남편 세금이 많아서 인적공제 늘리는거거든요

  • 6. 저희도
    '16.1.19 11:24 PM (1.250.xxx.234)

    친정엄마 의보는 남편앞으로(노인 치료비 지원 )
    했고요, 연말 정산은 남동생앞으로 했어요.

  • 7. 아뇨2
    '16.1.21 11:09 PM (114.206.xxx.247)

    의료보험은 상관 없는 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087 수행평가로 중간 기말 대체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8 .. 2016/03/03 2,217
534086 커피만들때쓰는 스팀피처. 4 ㅗㅗ 2016/03/03 1,125
534085 팟캐스트 -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유익하고 재미있네요 5 .. 2016/03/03 1,296
534084 엄마의차별.. 제부생일상까지 차려주시네요 19 자매 2016/03/03 4,924
534083 컴퓨터로 인해 목과 손목 덜 상하려면, 이런책상 사용하심 됩니다.. 6 뜬금없지만... 2016/03/03 1,785
534082 발뒤꿈치 밀때 가루 엄청 날리네요 5 ㅁㅁ 2016/03/03 1,928
534081 내일 오전입니다 2 앗싸 2016/03/03 896
534080 경기도도 할랄 유치할건지 49 ;;;;;;.. 2016/03/03 914
534079 윤병세 외교장관 UN인권 연설서 위안부문제 끝내 함구 5 미국의개 2016/03/03 692
534078 먹는 것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해요 6 사기 2016/03/03 758
534077 고등어 씻어야 하나요? 8 자반 2016/03/03 2,735
534076 회사 평균보다 낮은 연봉 잘못된건가요? 1 바6 2016/03/03 836
534075 심리전 댓글 작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13 ㅇㅇㅇ 2016/03/03 1,487
534074 사촌오빠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내면 적절할까요? 7 ... 2016/03/03 2,152
534073 국정원 해킹, 아이폰에서 왜 무용지물일까 8 샬랄라 2016/03/03 2,059
534072 월급말할때, 세후를 말하나요 아님 세전을 말하나요? 11 궁금 2016/03/03 4,772
534071 총선승리하면 테러법 개정가능한가요? 10 dd 2016/03/03 1,075
534070 코 부었을때 이비인후과? 피부과? 5 ㄷㄷ 2016/03/03 1,620
534069 윤선생 이제는 전화관리 안 하나요? 2016/03/03 1,273
534068 스텐팬 예열과 연기때문에 질문드려요 6 오렌지 2016/03/03 4,878
534067 속보)정청래의원이 딴지일보에 사과했어요 21 .. 2016/03/03 4,952
534066 국보위 김종인 까불다가 한대 맞았네... 10 .... 2016/03/03 1,681
534065 밥 먹고나면 위에 얹힌 듯 소화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13 소화 2016/03/03 7,020
534064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잘봐야할것이 뭐에요? 2 .. 2016/03/03 1,544
534063 안철수 글씨. 25 00 2016/03/03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