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의료비는 3%에서 걸리므로 연봉 많은 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연봉 적은 제가 모든 부양가족과, 남편 모두 올려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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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16-01-19 21:10:58
남편 연봉이 더 많은 관계로 부모님과 아이를 남편한테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려해요. 보험료 등등...
IP : 114.200.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16.1.19 9:13 PM (114.200.xxx.50)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안올려져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만 제가 올려두 되는지....
2. 아뇨
'16.1.19 9:41 PM (114.206.xxx.247)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님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올릴 수 없는 사람만 이리저리 옮길수있는 거라네요.3. 부양
'16.1.19 9:53 PM (180.65.xxx.221)부양가족이 누구에게 올리느냐에따라갑니다.윗님설명ㅇ이 맞아요
4. 네...
'16.1.19 9:54 PM (114.200.xxx.50)저두 지금 검색해보니 그렇군요. 제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느냐 마느냐 뭐 그것만 해당.. 답변 주신분 감사합니다. 쥐꼬리만 돈이라도 아껴보자고 아둥바둥거리는 서민.ㅎ
5. 궁금
'16.1.19 10:04 PM (58.120.xxx.116)저도 궁금한데.
저희 친정아빠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고 올렸눈데요.
의료보험은 임대 사업자등록증있는 친정엄마한테 올라가있거든요.
친정아빠 인적공제 받을수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럼 의료비공제를 엄마가 종소세 신고할때 받을수없다는 얘긴가요?
저희 남편 세금이 많아서 인적공제 늘리는거거든요6. 저희도
'16.1.19 11:24 PM (1.250.xxx.234)친정엄마 의보는 남편앞으로(노인 치료비 지원 )
했고요, 연말 정산은 남동생앞으로 했어요.7. 아뇨2
'16.1.21 11:09 PM (114.206.xxx.247)의료보험은 상관 없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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