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인터뷰 링크)
이재화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1. ...
'16.1.19 5:15 PM (61.254.xxx.53)기사 읽어보니 소름끼치네요.
국정원이 테러를 빙자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다 들어오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민이나 사회단체, 각 정당의 모든 증거나 비밀을 접할 수 있죠. 대통령은 그걸 통해 손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해외의 테러정보 수집보다는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군병력 동원도 가능하게 되나요?
"새누리당 의원이 낸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동원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건의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 보면 계엄 선포가 아니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헌법은 휴짓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꼭 기사 전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닏.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2. ...
'16.1.19 5:16 PM (61.254.xxx.53)바랍닏-->바랍니다.
3. ㅇㅇ
'16.1.19 5:23 PM (222.239.xxx.32)헐..무섭네요.
4. 우와
'16.1.19 7:36 PM (66.249.xxx.218)무시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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