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달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는데,
(이 회사는 2009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올 1월 월급 받을 때 작년에 못 쓴 연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어떤 분이 2016년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에 대해
돈으로 주지 않으면
사표 일자를 1월 31일까지 쓰지 말고
2월 15일(새로 생성되는 연차가 15일이므로)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 작고 체계가 없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1월인데 무슨 연차를 왕창 퇴사일에 덧붙여 사표 쓰나 이런 분위기)
흑흑... 혹시 인사나 노무 회계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