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제가 궁금한점은요,
1. 자녀의 인적공제, 교육비 등은 남편에게 연말정산 하고 세 식구의 의료비만 와이프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2.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학원에서 팩스로 받아 제출하여도 되는지?(팩스니까 원본이 아니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가능은 합니다 원칙은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아야하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2. 복사본 가능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화사 연말정산 담당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