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년 근무한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다른부서로 발령내더니 (팀장급에서 사원으로 강등시키며)
못가겠으면 그만두라고해서 저번달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퇴직금계산과정에서 4년전 이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되었다는걸 알게되었고 적발되어 일시불로 과태로를 추징당한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한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소급적용되었으면 공지를 하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싶으면 그렇게 한다고 일언망구없었는데 느닷없이
퇴직금에서 일시불로 300만원을 공제한다니 억울할뿐입니다.
4대보험 관할 노동청에서 알아본바로는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라고 퇴직금은 4대보험미적용되었을때부터 퇴직할날까지 다 받을수있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알아보면 400만원을 공제해야한다고 겁을 줍니다. 오늘도 점심식사를 하자고하고는 300만원 공제후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신고한다고하니
배짱으로 하라고 고함을 지르네요.
퇴직금정산할때 4년전 미가입되었던 4대보험료를 정산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당시에 정산하지 않고 굳이 지금 정산하는게 맞나요?(어떤고지도 없었음)
만8년근무한 전액 퇴직금을 받을 길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