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제하고 받잖아요 ^^
연말정산해서 세금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2월에 회사로부터 T1 서류 받아서 작성 하면 되고요, 돌려 받을 수도 있고 ,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