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보육교사인데요
7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권고 사직 당했어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인가 했는데 고용센터 전화해보니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네요
저더러 토요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묻는데요
원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는 없구요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5일 해서 40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시는데요
토요일 유급 무급에 따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 안되냐가 되는데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신입 보육교사인데요
7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권고 사직 당했어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인가 했는데 고용센터 전화해보니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네요
저더러 토요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묻는데요
원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는 없구요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5일 해서 40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시는데요
토요일 유급 무급에 따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 안되냐가 되는데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무급입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40시간 급여 받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5일 완근하면 1일 유급 휴가가 맞아요, 당연 대상이죠.
5일 완근 하면 1일 유급휴가 주는건데, 당연 대상이죠
무급이긴 한테 근속기간이 6개월넘으면 되는게 아니였다니 새로운 사실이네요
쩝
실업급여대 자격 되시네요.
토요일은 근무안해도 유급이에요.
윗님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제 입니다
(근무한 40시간 만근주휴수당 8시간=48시간)*(((365일/7주)/12달)=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이라구요
윗님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제 입니다
(근무한 40시간 만근주휴수당 8시간=48시간)*(((365일/7주)/12달)=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이라구요
주당 48시간분 급여 주고요 1년 평균내보면 한달이 4.34주라서
48시간*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급여가 추가됩니다.
일주일에 6일치가 급여로 지불되어야하고
한달이면 보통 25~26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토요일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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