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 5일 근무일때 토요일이 유급인가요?

보육교사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6-01-17 19:46:05

신입 보육교사인데요

7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권고 사직 당했어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인가 했는데 고용센터 전화해보니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네요

저더러 토요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묻는데요

원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는 없구요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5일 해서 40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 주시는데요

토요일 유급 무급에 따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 안되냐가 되는데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16.33.xxx.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48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무급입니다

  • 2. 위 문장에서
    '16.1.17 7:50 PM (14.34.xxx.210)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40시간 급여 받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 3. 루이제
    '16.1.17 7:51 PM (39.119.xxx.187) - 삭제된댓글

    5일 완근하면 1일 유급 휴가가 맞아요, 당연 대상이죠.

  • 4. ㅡㅡ
    '16.1.17 7:51 PM (39.119.xxx.187)

    5일 완근 하면 1일 유급휴가 주는건데, 당연 대상이죠

  • 5. ....
    '16.1.17 7:52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무급이긴 한테 근속기간이 6개월넘으면 되는게 아니였다니 새로운 사실이네요

  • 6. ,,
    '16.1.17 7:57 PM (59.27.xxx.4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대 자격 되시네요.
    토요일은 근무안해도 유급이에요.

  • 7. 하아
    '16.1.17 8:01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윗님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제 입니다
    (근무한 40시간 만근주휴수당 8시간=48시간)*(((365일/7주)/12달)=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이라구요

  • 8. 하아
    '16.1.17 8:03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윗님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제 입니다
    (근무한 40시간 만근주휴수당 8시간=48시간)*(((365일/7주)/12달)=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이라구요

    주당 48시간분 급여 주고요 1년 평균내보면 한달이 4.34주라서
    48시간*4.34주=209시간
    토요일 무급

  • 9. 주휴수당
    '16.1.17 8:16 PM (14.39.xxx.96)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 10. 주휴수당
    '16.1.17 8:17 PM (14.39.xxx.96)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 11. 주휴수당
    '16.1.17 8:21 PM (14.39.xxx.96)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급여가 추가됩니다.
    일주일에 6일치가 급여로 지불되어야하고
    한달이면 보통 25~26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12. 원장님도 모른다면
    '16.1.18 5:01 PM (125.128.xxx.132)

    근로기준법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토요일이 무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945 박원석의원의 발언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어요 6 11 2016/02/24 669
530944 4.13 총선 전망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길벗1 2016/02/24 659
530943 일베는 고 노무현 대통령 왜 싫어해요? 6 2016/02/24 3,174
530942 만삭 임산부에게 아침에 태우러 오라는 직장상사 이해되세요? 7 유자씨 2016/02/24 1,873
530941 짜게 절여진 생선 구제 방법 있나요? 5 짜요짜 2016/02/24 912
530940 이 추운 날씨에 유치원생들이 전도를 하네요. 4 askl 2016/02/24 1,111
530939 욕터짐 주의. 1 기레기 2016/02/24 887
530938 일리 분쇄커피랑 일반 분쇄커피 중 뭐가 낫나요? 4 2016/02/24 1,120
530937 집팔려고 2 궁금 2016/02/24 1,299
530936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차로 몇분 걸릴까요? 6 교통 2016/02/24 1,476
530935 남편은 남의 편 맞는거죠 4 ㅡㅡ 2016/02/24 1,353
530934 김용남, 은수미 의원에게 한 삿대질 ˝달을 가리켰는데…˝ 5 세우실 2016/02/24 1,349
530933 시민 필리버스터를 보니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4 희수맘 2016/02/24 877
530932 시부모님이라도 말하는 방법이 이쁘면 편안할것 같은데.. 어떄요... 12 ... 2016/02/24 1,904
530931 한국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12 ... 2016/02/24 3,842
530930 은수미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 22 명문이네요 2016/02/24 4,043
530929 패브릭 쇼파 사려는데요.. 강주의 집 거실 쇼파는 어디꺼죠? 1 이와중에 2016/02/24 4,415
530928 냉장고 소음나는게 정상인가요? 1 ^^* 2016/02/24 710
530927 동네헬쓰장 4 운동 2016/02/24 1,054
530926 지금까지 빌리버스터 하는 분들 보니까 10 ㅇㅇ 2016/02/24 2,585
530925 21개월 딸이 말을 너무 잘해요 31 .. 2016/02/24 5,789
530924 직장안쪽 구불결장(S결장) 출혈 원인 아시는 분 계시나요? 4 .. 2016/02/24 1,238
530923 지금 여의도로 갑시다! 6 11 2016/02/24 976
530922 미친 택시기사 한 방 먹였네요 58 2016/02/24 20,490
530921 맛있는 죽 추천 부탁드려요~ 뚜벅이 2016/02/24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