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290 진중권 "호남 탈당파 국민의당 당권 장악하면 호남 자민.. 12 맞습니다 2016/01/21 1,696
521289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도 징역 6월 집유 1년 1 세우실 2016/01/21 610
521288 저 지금 지하철인데 황당한 상황 47 세상에 2016/01/21 24,154
521287 코스트코 헬스 바이크 또는 기타 헬스바이크 7 .... 2016/01/21 1,858
521286 딸같아서 그랬다!!! 의 올바른 예 6 딸둘맘 2016/01/21 1,656
521285 부천초등생... 15 그 엄마 2016/01/21 3,444
521284 사자의 밥이 된 백악관, 청와대에 조련된 애완동물 ,,, 2016/01/21 690
521283 다문화고부열전.. 6 ... 2016/01/21 3,393
521282 웨이브만 하면 상하는 머리 1 아오.. 2016/01/21 742
521281 반말하는 약사와 상인.. 19 .. 2016/01/21 4,538
521280 박근혜와 재벌의 합작 '관제서명운동' 광기를 멈춰라 6 역사의퇴행 2016/01/21 892
521279 용산 참사 김석기의 여섯번째 변신 3 (사진) 2016/01/21 699
521278 2016년 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1/21 537
521277 아이 책상과 의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8 예비중등맘 2016/01/21 1,692
521276 굴 노로바이러스 5 2016/01/21 2,755
521275 심신 불건강의 원인은 결국 이것 같아요 1 2016/01/21 2,163
521274 위안부 소녀상 지키는 8명의 학생들 오늘 경찰 출두.jpg 4 같이봐요~ 2016/01/21 1,571
521273 올해 연말정산 세금 너무 토해내요..... 13 ..... 2016/01/21 5,286
521272 전남친 결혼하기 싫다.. 전화왔는데.. 49 찌질 2016/01/21 11,171
521271 인모 가발 사용하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3 2016/01/21 1,461
521270 저한테 자꾸 돈벌어서 여행보내 달라는 사람 47 ㅎ ㅏ.. 2016/01/21 15,924
521269 건대추 진공포장상태로 실온보관해놨었는데 먹을수 있을까요? 4 대추 2016/01/21 1,364
521268 고등학교 졸업식 때 책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서 추천 좀 부탁드.. 7 // 2016/01/21 836
521267 전자레인지에 라면 끓이니 맛있네요? 5 신세계 2016/01/21 2,312
521266 택이, 박보검이 입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 티셔츠 3 dd 2016/01/21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