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224 먼지 털이 쓰면 그거 떠다니다 다 안마시나요? 2 먼지 2016/06/02 1,402
563223 두돌아기 놀이학교 vs 베이비시터 4 Dd 2016/06/02 2,784
563222 비정규직 잇단 죽음들 공기업 민영화만 외쳐대던 국민들도 책임있지.. 6 민영화라는게.. 2016/06/02 990
563221 신랑이 의논이란게 없고 항상 거짓투성인거같애요 9 작성자 2016/06/02 1,428
563220 아침 라디오 뭐가 재미있고 신날까요? 8 라됴 2016/06/02 1,418
563219 영화 아가씨 ᆢ소개팅남자와 보면 안된까요 12 ㅡ드 2016/06/02 4,978
563218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공유기부. 2 remy하제.. 2016/06/02 1,190
563217 2016년 6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6/02 550
563216 약 없이 음식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을까요? 21 혈압 2016/06/02 4,275
563215 우울증 약 복용하고 우울증 완치 하신 분 계세요? 8 힘내 2016/06/02 3,079
563214 세탁조~청소를위해 분해해본분 계신가요? 3 깔떼기 2016/06/02 1,241
563213 거실 커텐 하려는데, 예쁜 건 비싸네욧 5 푸른 2016/06/02 3,106
563212 여수 맛집 추천부탁해요 4 햇살 2016/06/02 1,715
563211 딸의 무거운 가방... 9 .. 2016/06/02 3,471
563210 전현무도 꽤똑똑한거로알고있는데 타일러보다 똑똑할까요? 20 타일러좋아 2016/06/02 8,199
563209 아끼고 사는게 잘못인가요? 18 ,, 2016/06/02 6,631
563208 급질)모르고 어젯밤에 맥주를 냉동실에 넣어 뒀어요. 6 무서버ㅠ 2016/06/02 3,883
563207 수영 주3회? 주5회중에서요 2 시작할려구요.. 2016/06/02 2,812
563206 Nht 식품다단계 맞죠? 유산균드셔보신분 ㄷㄴㅈ 2016/06/02 612
563205 도난카이 대지진때 희생된 조선 소녀, 선전용 포장 신문 발견 1 후쿠시마의 .. 2016/06/02 964
563204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가볼려고하는데요..ㅜㅜ 8 .. 2016/06/02 1,637
563203 육개장에 고기와 파 외의 재료 뭐뭐 넣으시나요? 5 2016/06/02 1,448
563202 아가씨후기~ 보고난느낌 개더럽다 39 우이씨 2016/06/02 119,698
563201 맥도날드조차 포기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9 moony2.. 2016/06/02 5,831
563200 도움절실: 신부한테 무슨 결혼 패물 하나요?? 3 도움 2016/06/02 1,653